보건관리자 고용? '월급 주기도 빠듯해 '
관리자
2008-03-17 13:06:46
조회수 3,919
의사들 “노동부, 의사감독관도 비용문제로 구인난이면서..”
최근 노동부가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비용보다 이익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보건관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의무는 응급처치 및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그리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등이 있는데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간호사 자격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중·소규모 회사들의 보건관리자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보건관리도 ‘빈익빈 부익부’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보건관리자 고용이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2.31배나 되는데다 근로자나 사업주 10명 중 8명이상이 보건관리자의 활동에 만족한다며, 산업재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 했다.
그러나 이는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김원기 부장은 “보건관리업무의 직접선임제와 대행제로 이원화 된 상태”라며 “보건관리대행제도의 경우 보건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원기 부장은 또 “어느 규모의 사업장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보건관리자의 고용이 쉽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의 경우 “보건관리자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보건관리자 실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부 당국의 보건관리자 제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 “월급주기도 힘든데...” 꿈도 못꾸는 영세사업장
보건관리자는 법령에 의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유해 환경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해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간호사나 의사의 채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보건관리자의 경우 의사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의사의 고용이 쉬울 수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간호사 고용도 어렵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에서 고용하는 의사감독관 역시 급여나 근무 여건 등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지원 방안이 소극적임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 최근 노동부는 사업장 방문간호사 공급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안전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관계 당국의 관심 밖에 내몰린 영세 사업장은 별다른 대안이 없어 힘겨운 실정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A씨는 “직원들 월급주기도 빠듯한 형편”이라며,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산재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데도 산업재해률을 낮춘다는 명목하에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이 좋다는 말은 먼나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세사업장을 위한 정부의 보건안전관리지도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