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3/20)
관리자
2008-03-21 16:20:40
조회수 4,348
1. 정부동향
▶ 노사정,「제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개최 (3월 18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간사회의‘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3월 18일 8시/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 공익회의 결과 정리 및 향후 논의 정리
▶ 노동부 인사 (3월 20일)
○ 산안국 안전보건지도과장 임영섭
→ 산안국 근로자건강보호과장
○ 노사협력정책국 노동조합과장 김양현
→ 산안국 안전보건지도과장
○ 산안국 근로자건강보호과장 권호안
→ 노동부 근무
▶ 노동부,「산재통계 제도개선 토론회」개최 예정 (3월 20일~3월21일)
○ 노동부는 ‘산재통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3월 20일~21일/올림픽 컨벤션센터
주제 토론자
3월 20일 14시~18시
▶산재통계표본 조사 보완·발전
방안 (한국갤럽 정건지팀장) <진행: 공단 박두용 원장>
민주노총 김신범국장
청주대 류제복교수
노동부 김재훈사무관
안전공단 이경용팀장
▶맞춤형 원인 조사 효율적
실시방안 (충북대 임현교교수)
3월 21일 10시~12시
▶재해율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
지표개발(건국대 김형수교수) <진행: 산업대 이영순 교수>
한국노총 김광일국장
민주노총 김은기부장
경총 임남구책임전문위원
3월 21일 14시~17시
▶산재보상통계 개선방안
- 한국노총 임성호국장
- 민주노총 윤간우위원
- 한국경총 김판중팀장 <진행: 서울대 조수헌 교수>
안전공단 이경용팀장
복지공단 이길수팀장
▶ 안전공단,「08년도 상반기 산업보건협의회」개최 예정 [3월 20일]
○ 안전공단은 ‘2008년도 상반기 산업보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3월 20일 4시/안전공단 4층 회의실
- 안건 : 2007년도 산업보건사업 추진결과 등
2. 언론자료
▶ 보험설계사 9만2천명 보험가입 제외 (내일신문, 3월 12일)
○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됨.
○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허용 대상을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설계사’로 한정하면서 9만2000여명에 이르는 보험대리점 소속 종사자를 제외됨.
-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부장은 “동일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도 보험회사가 아닌 대리점에 소속됐다고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노동부가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레미콘기사와 달리 화물운송차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야 하며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함.
▶ 유가족·시민대책委 “한국타이어 사망근로자 산재 인정하라”
(대전일보, 3월 13일)
○ 한국타이어 유가족 및 대전시민대책위는 12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결과의 세부항목과 이행여부를 공개하고 유족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를 감독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청, 사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함.
○ 이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개별 사례에 대해 즉각 산재로 인정할 것”을 주장함.
○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타이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병원 빅5 “산재기관 강제지정 위헌...소송할것”(아시아경제 인터넷판, 3월 13일)
○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위 '빅5병원'들이 이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됨.
○ 13일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메이저 5개 병원(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들과 연대로 법이 시행되는 7월중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미 노동부측에 소송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힘.
- 이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산재환자를 받긴 하겠지만 소송을 통해
법을 원 상태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덧붙임.
▶ 이주노동자 건강 '빨간불' (매일노동뉴스, 3월 14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3일 2005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이주근로자 2만5천86명과 동일시기 경인지역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국내근로자 1만9천616명의 비교결과를 발표함.
○ 주요결과
- 국내근로자는 0.4%만이 혈중 납수치가 40㎍/dl 이상인 직업병 유소견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주근로자는 4.9%로 12배 정도 많음.
- 메틸마뇨산 수치 이상자도 이주근로자가 국내근로자에 비해 2배 정도 많음.
- 이주근로자들이 국내근로자에 비해 헤모글로빈 수치 이상자(빈혈자)와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비율이 높음.
○ 연구원은 “산재유형과 재해원인, 사업장 규모나 근속기간, 요양기간 등에서 국내근로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주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와 산재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국타이어 면죄부 준 역학조사팀, 전원 교체해야 (뉴시스, 3월 14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가 사망자 중심이었다면 이후에 이루어질 역학조사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는 역학조사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역학조사에서 제외된 추가사망자 18명과 추가 질환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함.
- 대책위측에 따르면 이번 공개된 명단까지 포함시 한국타이어 전현직 40~50대 근로자중 사망이 밝혀진 자만 31명임.
○ 특히 핵심적 문제인 유기용제를 배제한 체 역학조사를 진행,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한 왜곡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 사위 공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역학조사팀은 전원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함.
▶ 두산중공업 뇌출혈 사망 '산재적용' 논란 (고뉴스, 3월 17일)
○ 두산중공업 노조 등에 따르면, 김옥남(44)씨는 터빈 공장에서 기계가공 장비 작업을 하던 지난 11일 오전 쓰러져 뇌출혈로 13일 저녁 8시 45분경 사망함.
○ 노조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고원인”이라며 업무상 산재인정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 측은 “김씨의 작업은 노동 강도가 세지 않는 일”이며, “김씨의 작년 종합검진 결과는 전반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돌연사에 따른 사고로 판단돼 업무에 의한 산재 적용이 어렵다”고 밝힘.
▶‘직업성 감염’공포에 떠는 간병노동자 (매일노동뉴스, 3월 18일)
○ 노동부는 17일 입법예고가 완료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군 38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병원성 전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간병인들은 제외됨.
○ 이에 대해 정금자 공공노조 간병인분회장은 “상당수 간병인들이 주 6일 24시간 일하면서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환자로부터 감염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간병인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정 분회장은 “환자로부터 받는 간병료로 병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간병인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병원에서 징계를 받는다”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직장 상사에 맞아 다치면 산업재해 (중앙일보, 3월 19일)
○ 중국동포 장모(48)씨는 성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현장 고참인 성모(41)씨와의 다툼으로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음.
○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재로 승인했으나 건설회사는 “개인적인 다툼으로 인한 부상을 회사가 산재 처리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장씨는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돼 부상한 것”이라며 “이 경우 아랫사람이 상사를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도발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설명함.
▶ 증권노동자 건강권 강화된다 (매일노동뉴스, 3월 19일)
○ 증권사 노사는 17일 증권업협회에서 조인식을 열고 2007년 통일 단체협약을 체결함.
- 협약에는 증권산업 노조와 교보·신한·골든브릿지·한국투자·하나대투·하나IB·SK증권과 하나UBS자산운용·자산운용협회 노사가 참여함.
○ 안전보건관련 협약 주요내용
- 근골격계·뇌심혈관계·과로사 등의 산재예방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인간공학적 사무기구 사용
- 건강검진 항목에 심혈관계·정신건강항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