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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4/3)

관리자 2008-04-03 10:58:08 조회수 4,079
1. 노사동향

▶ 민주노총,「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달 실천지침」발표 (4월 2일)

○ 민주노총은 3월 20일 제3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의 달 실천지침’을 발표함.

○ 주요 프로그램

① 열린강좌(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의미와 역할)
- 일시 및 장소: 4월 10일 14시/민주노총 9층 교육원

②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업재해(이천 참사)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4월 15일 14시/국회의원회관

③ 과로사회 추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 발족 및 기념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4월 17일 14시/민주노총 1층

④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주간(일시: 4월 21일~28일)

⑤ 노동건강의 봄바람을!! 민주노총 전국순회투쟁
- 일시: 4월 21일~28일

⑥ 전국동지다발 추모 문화제(일시: 4월 28일

2. 정부동향

▶ 노사정,「제9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3월 27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9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3월 27일 15시/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
- 안건: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확보방안’ 정리 및 의견 발제 등

▶ 안전공단,「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후원정책 심의위원회」개최 (4월 1일)

○ 안전공단은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후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1일 14시/공단 4층 작은마루
- 안건: 후원 추진현황 경과보고 등

▶ 노동부,「제3차 산업안전보건갈등조정위원회」개최 예정 (4월 4일)

○ 노동부는 ‘제3차 산업안전보건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4월 4일 9시30분/산안국 회의실

▶ 노동부,「제1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4월 10일)

○ 노동부는 ‘제1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4월 10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61건) 심리 및 재결

3. 언론자료

▶ 고연봉 증권노동자 정신건강 '빨간불' (매일노동뉴스, 3월 27일)

○ 증권노조가 26일 발표한 '증권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근로자들은 평균 하루 10시간, 일주일 45.8시간 노동으로 인해 전체 응답자 증 55.7%가 평소 자기업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7월과 8월 증권노조 조합원과 소속 사업장 근로자 1천3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한 것임.

○ 주요결과

-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756명이 약정강요와 캠페인 강요를 지적함.
·그 다음으로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와 1인 업무다중화, 인원부족을 지적함.
-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은 전체 노동시간 중 18%이었음.
- 41%가 우울상태이며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에 있는 자는 18.5%이었음.

▶ 한국타이어 완성차납품 막겠다 (매일노동뉴스, 3월 27일)

○ 금속노조는 26일 영등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 사망사고 해결에 소극적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소비자 불매운동과 함께 완성차에 대한 납품을 막겠다고 선언함.

- 불매운동의 배경은 한국타이어가 집단 사망사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계열사인 (주)ASA가 해당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임.

○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중순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시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임.

- 5월 한국타이어 대리점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불매운동으로 확대한 뒤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기로 함.
- 6월부터 소속 완성차 노사협의회에서 한국타이어 납품물량 축소를 요구해 한국타이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계획임.

▶ 부산 석면피해자들 “공장폐쇄, 질병치료 등 피해보상” (뉴시스, 3월 29일)

○ 전국석면피해자가족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은 오는 31일 과천 정부청사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석면피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환경보건종합대책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임.

- 석면취급공장 폐쇄와 기업주 처벌, 정부 차원의 석면피해 역학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임.

▶ 산재보험기금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서 (매일노동뉴스, 3월 31일)

○ 30일 노동부가 공개한 산재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조3천737억원이었던 기금 자산은 지난해 4조3천687억원으로 9천951억원(29.5%) 증가함.

- 노동부는 “산재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보험급여 지출 증가율이 둔화해 여유자금 운용이 2006년 대비 8천297억원 증가했다”고 밝힘.

○ 지난해 손익현황을 보면, 2006년보다 136.25% 증가하여 총 6천5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 특히 산재보험사업에서 큰 흑자가 난 것으로 집계됨.

- 보험료 등의 수익금은 4조5천718억원, 지급된 보험급여는 3조2천423억원임.
-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찾아가는 서비스제도’가 정착돼 요양과 재활서비스의 질이 제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산재노동자 치료기간 줄인 탓 (매일노동뉴스, 3월 31일)

○ 6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 결산표를 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음.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30일 “지난해 재해발생도 늘고 평균임금도 늘어나 산재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급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보험급여 지출 증가폭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산재자의 요양기간을 단축시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아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병원노동자 건강, 우리가 지킨다 (매일노동뉴스, 3월 31일)

○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5만3천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병원근로자 52만명 가운데 지난해 10월까지 업무상질병 요양자는 324명임.

○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산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 사업에 돌입함.

- 12월까지 매달 한 번씩 명예산안전감독관 양성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병원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와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양성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병원근로자들의 건강권을 개선하는 역할까지 하게 될 예정임.

▶ 삼성 반도체공장 잇단 백혈병 근로자, 진실은? (메디컬투데이, 4월 1일)

○ 31일 삼성반도체공장백혈병 관련 대책위 관계자들은 “삼성반도체 기흥 공장 근로자 중 25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그 중 9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함.

- 대책위 관계자들은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 벤젠 등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물질이 전혀 없고 발병률 또한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안다”고 설명함.

○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관계자는 “작년에 의뢰를 받아 현재도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작년에는 공장에도 직접 들어가 조사를 벌였고 일단 올 해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화학물사업장 안전장치 후퇴 우려(내일신문, 4월 1일)

○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이 노동부에서 검토되고 있음.

- 노동부는 최근 올해 추진할 입법계획을 법제처에 보고하면서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시킴.

○ 노동부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사용자업주가 제조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엔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는 관련고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지 현재 논의중”이라고 언급함.

○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조기홍 국장은 “사용 사업주에게 작성의무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경총 임남구 연구원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의무에 대해 제조자와 사용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사용사업주는 제조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대로 게시·비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함.

▶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 하루평균 7.5건 (매일노동뉴스, 4월 2일)

○ 1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7년 하루 평균 7.5건의 화재가 공장에서 발생함.

- 지난해 전체 화재사고의 11%인 2천737건이 공장에서 일어났고, 4월에만 24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공장화재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으로 번져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 최성룡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형 공장화재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로 작업장 주변 불꽃이 체류된 유증기와 종이 같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다”고 언급함.

▶ 일본, 나노물질 노출예방 지침 발표 (매일노동뉴스, 4월 2일)

○ 일본 후생노동성이 나노물질 제조·취급 작업장에 대한 노출예방 지침을 발표함.

- 후생노동성은 “나노물질의 인체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며 아직까지 유발질병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나노물질 이용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해 예방적 관점에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힘.

○ 대응지침

- 나노물질 제조·설비는 원칙적으로 밀폐구조에서 하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이 장치의 옥외배기구에서는 고성능 필터를 달아야 함.
-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해야 함.
- 나노물질 취급 작업은 기본적으로 밀폐화·무인화·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해 진행하고 직접취급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적절한 보호구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함.
- 작업자에게 나노물질의 성질과 상태, 노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작업규정을 작성해 근로자와 감독자가 준수해야 함.
- 나노물질을 제조·가공·취급하는 시설을 외부와 격리해야 함.
- 중간 출입문에 오염제거구역을 설치하는 등 작업중 발생한 나노물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