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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소방관

관리자 2008-04-03 11:03:23 조회수 4,874
최근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숭례문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소방방재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화재특별경계 100일작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방관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라"며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은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겠다며 개소한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는 아직도 공사 중이며, 그마나 수도권 외 지방은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으로는 자기돈을 내고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부실한 근무환경, 소방관은 힘들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정말 바쁘다.

우리나라의 소방관의 수는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3월 현재 12만5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대원 3만627명, 의무소방대 1210명, 의용소방대 9만3282명으로 이뤄져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2007년 구조구급활동 실적에 따르면 2007년동안 23만3470번을 출동해서 14만6019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7만7538명을 구조했다. 이는 2분18초 마다 1회 출동, 6분48초 마다 1명 구조한 것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 구급활동은 출동만 168만6138건이며 이송은 118만9122건, 이송인원은 123만5609명으로 19초마다 1회 출동했으며 26초마다 1명을 이송, 전체 건수는 전년대비 약 7% 증가했다.

119구조대는 일평균 400건의 구조활동을 벌이고 212명을 구조했으며 1만명당 16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주고 있다. 출동건수 중 화재는 2만2745건으로 전체 출동의 약 15.4%에 달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인원에 비해 일이 많다보니 1일2교대로 근무하는 소방서들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일 발생한 일산소방서의 조동환 소방위의 순직이다. 조 소방위는 혼자서 근무하다 인근 T골프연습장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건물 3층에서 추락, 사망했다.

사실 조 소방위 뿐 아니라 소방관들은 사고 및 부상이 가장 많은 직종에 속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에만 7명이 순직했으며 이중 현장활동중 사망한 이는 4명이다.

또 공상을 당한 이만 한 해동안 279명이며 현장활동중에 공상을 당한 이는 77명, 그 외에 공상을 당한이는 202명이다.

소방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5일근무제인 주 40시간 대비 배가 넘는 주 84시간을 불평등한 제도적 근무형태에 따라 고정화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한다.

◇ 지방 소방공무원, 허리아파도 갈 곳 없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화재로 화상을 입었다 해도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센터도 아직 없으며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님으로서 얻는 허리디스크 등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자기 돈을 내고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는 사실상 형편없는 수준이다. 공무중 상해(이하 공상)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거의 없다.

그나마 복지가 향상된 것은 2005년12월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개소한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치료센터)다. 특히 소방치료센터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소때부터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소방치료센터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화상센터는 아직 없다. 10월 개소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에 단 한 곳 뿐이며 그나마 국립경찰병원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관계자들로부터 아쉬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소방치료센터를 활용한 이는 지난해 9월 개소이후부터 12월까지 400명. 관계자들은 그나마 홍보가 부족해 활용하는 이들도 적다며 아쉬움을 전한다.

이외에 지방치료센터가 있지만 개소한 곳은 수원과 의정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인천이 준비중이지만 수도권 외에는 아직 연 곳이 단 한곳도 없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교흥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에는 시도단위로 치료센터를 여는 것이지만 예산문제로 그렇게 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한다.

◇ 직업병 현황조사 시급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의 허리디스크 등이 직업병임을 확인,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조사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공상이 인정되면 어디서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공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방치료센터뿐이라는 점이다. 지방치료센터는 응급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국에 단 한 곳인 셈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적 복지제도가 적용,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공상이 아니더라도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범위도 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다.

결국 적지 않은 수의, 특히 지방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병이 걸려도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은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허리디스크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공상판정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으로 허리디스크와 직업간의 연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별도 예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 자체에서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모 척추병원에서 허리디스크에 걸린 상황을 조사,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소방방재청과 연관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관계자들의 아쉬움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