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노동자 앉아서 일하자
관리자
2008-04-10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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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7조 (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사업장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백화점의 판매직 노동자, 할인마트 계산원 노동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판매직 노동자, 호텔 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고객서비스라는 명분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다. 주목할 점은 이들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하지정맥류나 다리와 발의 근골격계질환, 그리고 심혈관계질환, 조산이나 유산이 높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민주노총의 조사결과에서도 서서 일하는 것 때문에 다리가 아파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여성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민주노총에서는 그동안 산재보호에서 소외되고 건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성들도 나섰다. 전국여성연대와 경기자주연대, 서비스여성노동자들이 4월 2일 성남 세이브존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용인, 고양, 인천, 구로, 영등포 등지에서 4일까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다.
이들은 2일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여성노동자는 대부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면서, 서서 일하는 고통과 시종일관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에 갇혀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용자도 즐거워 질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게 된다면, 고객을 향해 억지웃음 시늉이 아닌 진정한 웃음을 지을수 있다는 것.
이어 "외국에서도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바, 서비스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면 서비스노동자에 대한 폭력도 줄어든다고 알려졌다"며 "결국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몸과 정신 건강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