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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스트레스로 쓰러진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08-04-10 17:09:57 조회수 4,136
평소 고지혈증을 앓던 근로자가 업무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더라도 새로 맡은 업무의 부담과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동안 근로자가 발병하기 전에 급격하게 많은 양의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 예외적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은행에 근무하는 김모(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197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지혈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통상 8개월 이상 걸리는 복잡한 외환업무를 처음 맡게 돼 이를 혼자 익히면서 처리해야 했고, 동료의 절반 이상이 이미 승진을 한 상태에서 승진심사를 앞두고 탈락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병 당일에도 원고는 당직자로서 직원들 중 제일 먼저 출근해 업무준비를 하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승진탈락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당직근무와 추워진 날씨가 겹쳐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8월 새로운 지점에 발령돼 근무하던 중 12월 아침 추운 날씨에 업무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