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혈액관리 업무 손 뗀다
관리자
2007-04-10 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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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혈액관리원 신설법률 입법예고
혈액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국립혈액관리원이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 관련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장’ 이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와 헌혈혈액에 관한 정보를 앞으로 국립혈액관리원에 통보해야 하며 국립혈액관리원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혈액에 관한 연구 및 교육훈련, 헌혈의 권장 및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필요한 예산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충당되며 개정안의 내용은 정식으로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고 혈액사업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운영의 보장으로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혈액관리원 운영시 대한적십자로부터 파견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 등은 사실상 무늬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만성적 혈액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