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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

관리자 2008-04-22 09:07:16 조회수 4,190
1. 정부동향



▶ 안전공단,「산업현장 5대 다발재해 예방자료 무료 서비스」(4월 11일)



○ 안전공단은 추락, 협착, 낙하 및 비래, 충돌, 붕괴 및 도괴 등 5가지 재해별 안전한 작업방법을 설명해주는 ‘사망재해 예방대책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 본 자료는 공단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제공 받거나 ‘위시’(www.wish.kosha.net)내 ‘보물창고’코너의 ‘출판물 자료실’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전화한통으로 증명원 등 13종 업무 One-Stop서비스」실시 (4월 14일)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상담원과의 전화한통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고 밝힘.



○ ’08년 4월 14일부터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전화하면 One-Stop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사업개시신고서(건설공사)

- 사업개시종료신고서(건설공사) 등



▶ 노동부,「안전문화 선진화방안 추진을 위한 워크숍」개최 예정 (4월 17일)



○ 노동부는 ‘안전문화 선진화방안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4월 17일 10시/안전공단 교육원 제1강의실

- 안건: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범사회적 안전의식 계몽, 산업현장 현장개선 등 인프라 구축



▶ 근로복지공단,「제92차 이사회」개최 예정 (4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2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4월 23일 8시/도원 목련실

- 안건: 제291호 사무소 설치·운영(안) 등



2. 언론자료



▶ 수리조선업 노동자, 석면 직업병 위험 높아

(매일노동뉴스, 4월 11일)



○ 10일 동아대 산업의학교실팀은 수리조선업 근로자 1천701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검진 흉부엑스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석면노출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 5.2%(519명 중 27명)가 흉막이 두터워지는 이상증상(흉망비후)을 보였다고 밝힘.



○ 연구팀은 외국 연구결과에서도 석면취급자 가운데 수리조선업 종사자의 폐암사망비가 일반인보다 2.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또한 “수리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제도와 의학적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법원 판결대로 산재환자 치료부터 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 11일)



○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지회장 김혜진) 산재근로자들이 10일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근로복지공단이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산재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지회 조합원 12명에 대해 공단의 산재불승인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정신질환으로 내모는‘작업장 감시’

(매일노동뉴스, 4월 14일)



○ 작업장 내 근로자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 TV는 개인의 업무는 물론 사소한 행동까지 포착함.



○ 작업장의 감시·통제시스템은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가벼운 우울증부터 심하게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어짐.



○ 우리나라에서 감시시스템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2004년 KT 상품판매팀 사건임.



- 2005년 KT 전남·전북지사 상품판매팀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은 회사의 감시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산재로 인정받음.



▶ 자연유산 4명 중 1명,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

(매일노동뉴스, 4월 14일)

○ 13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자연유산 경험 여성근로자 10명 중 4명은 오래 서서 일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유산 당시 업무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오래 서서 일하는 작업이 25.5%로 가장 많았음.



○ 자연유산 경험 여성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44%)이 40시간 미만(21%)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지난달부터 유통·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오래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 경제5단체, 산업안전보건분야 43건‘규제 시정’촉구

(안전신문, 4월 14일)



○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산업안전분야 43건을 포함 총 267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출함.



○ 안전보건 주요 시정 건의사항은 ▲GHS를 반영한 MSDS 제도 등의 시행시기 연장 ▲산재발생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자격기준 개정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 개정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의무 명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의결 사항의 조정 개정 등임.



▶ 회사승용차 출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4월 15일)



○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5일 회사가 제공한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숨진 모 레미콘업체 이사 A(40)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낸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A씨가 회사에서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었고, 자택인 달서구 본동에서 가장 가깝지만 상습 교통체증 지역인 남대구IC를 이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거리 먼 화원IC를 이용했다고 해서 최적의 출근 경로를 이탈했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함.



○ 유족들은 A씨가 06년 회사제공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경북 고령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논공읍 금포리 88고속도로상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며 사망함.



- 1심 재판부는 “출근과정이 회사의 직접적인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음.



▶ 사업장 규모 따라 산업안전비용 '극과 극'

(매일노동뉴스, 4월 15일)



○ 14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연구진 등이 발표한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은 평균 1천690만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32억2천189만원으로 격차가 30배임.



○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산업안전보건 비용은 5~49인 사업장 37만원, 50~299인 41만원, 300인 이상 111만원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 연구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재해율은 안전관련 인력에 대한 투자나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대한 고려가 낮은 데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



▶ 5년 뒤 사망재해 절반으로 줄어들까

(매일노동뉴스, 4월 15일)

○ 정부는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함.



- 업종별 특화된 예방대책 마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위험기계·설비 및 방호장치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대형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능력 강화, 지방노동관서 사업장 점검의 내실화



▶ 근로복지공단 특별감독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 15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를 비롯한 11개 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하이텍알씨코리아 회사측의 감시·차별·노조탄압으로 발생한 근로자들의 집단정신질환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했던 사례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근로자건강권을 침해한 공단의 이른바 3대 독소규정인 ‘인정기준 업무처리지침·집단민원 대응지침·요양업무 관리지침’ 등으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음이 이번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힘.



- 이어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직접 원인 아닌 합병증도 업무상재해

(고뉴스, 4월 15일)

○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15일 탄광 근로자 배씨의 부인 조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했고, 발생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미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사유를 밝힘.



○ 조씨는 2005년 근록복지공단에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함.



- 배씨는 1977년 10월부터 1984년 11월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약 7년간 광원으로 근무하다, 2005년 7월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함.



▶ 일본 후생노동성 과로 예방 종합대책 발표

(매일노동뉴스, 4월 16일)

○ 일본 후생노동성이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함.



○ 주요 대책



- 단체면담·감독지도·개별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장해 예방 강조기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건강관리단체나 지역 산업보건센터 등과 협의해 과로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



- 시간외 휴일 근로시간이 월 45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산업의학 전문의·위생관리자 등을 선임해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위생위원회의를 설치



-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산업의를 반드시 지정해 운영(지역산업보건센터를 통해 건강 관련 진단·상담을 받을 수 있음)

- 과중노동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이 발생하면, 재방방지 대책을 수립·운영



▶ 무리한 공기단축과 최저가낙찰 고리 끊어야

(매일노동뉴스, 4월 16일)

○ 민주노총은 4월 15일 국회 위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천참사관련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함.



○ 주요 발언



① 김지희 미주노총 부위원장: 지난 사고는 ‘화재’ 참사가 아니라 ‘산재’ 참사임.



② 한기운 한국안전연대 회장: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재해예방 대행기관이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다며 안전 관리자 선임기준을 50억 이상 공사로 강화해야 함.



③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를 직접 관리해야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보급해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를 안착시키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다단계하도급구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낙착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그 부담이 하도급 업체가 팀장들에게 전가됨.

- 실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할 경우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함.



- 4주 이하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사전심사제도(Pre Qualification) 재해율에서 제외해야 함.



④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현장 출입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권한남용이라는 주장만 제기함.



⑤ 허서혁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사무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연결된 산업안전관련 규제는 완화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