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반시 법인 대표 처벌
관리자
2008-04-22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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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신 명 의원은 19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법인 대표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위반했을 때 법인 대표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간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노동부 장관이 해당 작업장의 환경 개선 및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측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