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시행 연기 추진
관리자
2008-04-25 09:42:20
조회수 4,186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기준 개정안’이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경제5단체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요구서’를 통해 주장했던 것으로,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신호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에 따르면 노동부는 화학물질분류·표시 세계 조화 시스템(GHS)에 맞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1호)’를 재개정해 다음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적용시기를 오는 7월에서 2010년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독성정보나 위험요인 등을 노동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제도 시행 연기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국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준비가 미진할뿐더러 GHS 도입을 주도했던 유렵연합측에서도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이하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은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기업과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경제단체의 규제완화 요구 직후에 노동부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 규제 후퇴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단지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경제단체의 요구에 따라 제도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