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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

관리자 2008-05-03 10:51:03 조회수 4,026
1. 노사동향



▶ 한국노총,「[성명서]진정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포기할 것인가?」발표 (4월 28일)



○ 한국노총은 4월 28일 ‘진정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포기할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주요내용



- 최근 경제 5단체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요구에 대하여 기업이윤을 위해서라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기업의 천박한 의식수준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함.

-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규제완화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경영계와 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요구, 받아들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



2. 정부동향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제3차 CLEAN사업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개최 (4월 29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제3차 CLEAN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29일 11시/북부지도원 회의실

- 안건: CLEAN 인정 및 자금지원 대상자 적합여부 등



▶ 노동부,「3대 다발재해예방 집중지원 추진방안관련 간담회」개최 (4월 30일)



○ 노동부는 ‘3대 다발재해예방 집중지원 추진방안관련 간담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 2시/산안국 대회의실

- 안건: 3대 다발재해 예방 집중지원 추진방안



3. 언론자료



▶ 청구성심병원 간호사 3명, 또‘우울증’으로 산재신청

(매일노동뉴스, 4월 24일)

○ 우울증에 따른 산재요양후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청구성심병원 근로자가 지난달 재요양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간호사 3명이 추가로 산재요양을 신청함.



- 공공노조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 3명은 지난 21일 근로복지공단 서부지사에 우울증으로 인한 산재요양신청을 접수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7개 인권단체들이 청구성심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수준임.



▶ 롯데대산유화단지 산업재해 속출

(매일노동뉴스, 4월 24일)

○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는 23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 건설현장의 산재 실태를 고발함.



- 노조가 밝힌 중대재해만 13건이며, 07년 7월~08년 4월 5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당함.



○ 노조는 “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진행하는 등 또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적함.



▶ 노사갈등 충격 노동자들 또‘집단 정신질환’

(한겨레신문, 4월 25일)

○ 옥천 소재 전선류 제조업체 ㈜코스모링크 근로자들을 진료한 배기영 박사는 24일 “지난 주 이 회사 조합원 12명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3명은 적응장애, 3명은 우울증으로 진단했다”고 밝히고, “최소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코스모링크에서는 노조가 설립된 지난 1월 이후 노·사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 박경수 지회장은 “당시 직원들이 각목을 들고 시너를 뿌리며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지난 2월 사무직 직원 주축으로 꾸려진 사원협의회가 회사를 대신해 구사대로 돌변한 것”이라고 언급함.



○ 회사 쪽은 “사원협의회는 직원들의 친목모임일 뿐이고 회사는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노조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함.



▶ 법원,“회사 등산대회 중 사망, 업무상재해”

(뉴시스, 4월 26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회사 주최 등산대회 중 사망한 박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등산대회는 내부 결재를 거쳐 개최되는 친목도모 및 사기양양을 위한 행사이고 대회 참가 여부에 다소 강제성이 있는 등 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회통념상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힘.



○ 박씨의 부모는 지난해 5월 T재활원에 입사해 근무하던 딸이 회사 등산대회 도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임.



▶ 하루에 7명씩… 산재로 죽는 나라

(조선일보, 4월 29일)

○ 안전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산재자는 9만147명이며 하루 평균 6.59 명인 2406명이 사망함.



- 사망만인율은 1.92로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2.7, 미국 0.53, 일본 0.3, 독일 0.26, 영국 0.07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음.



○ 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 전홍준 박사는 “최근 들어 급격한 업무증가와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습관과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해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많아진 데 따른 현상"이라고 언급함.





▶ 민주노총, 산재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 개최

(매일노동뉴스, 4월 29일)



○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지정한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산재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함.



○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불어라! 노동자 건강의 봄바람’ 전국순회단을 구성해 울산·포항·창원·부산·여수·광주·대전·인천지역을 순회함.한다는 방침임.



○ 한편 민주노총은 ‘과로사회를 추방하자’는 의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임.



▶ 산업재해로 희생된 영령들이여 평온하소서

(매일노동뉴스, 4월 29일)

○ 한국노총은 ‘4·28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희생자위령탑이 위치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추모제를 개최함.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매년 9만여명의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고, 2천500명이 숨지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올해는 비정규직·중소 하청·이주·특수고용근로자를 포괄하는 산재보험 개혁을 도모하겠다”고 밝힘.



○ 정종수 노동부차관은 추념사를 통해 “산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최소화되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산재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산재보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운수노조, 산재통계 투명화·화물노동자 산재적용 촉구

(매일노동뉴스, 4월 29일)

○ 운수노조는 28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사고가 산재로 기록되지 않고 누락·은폐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등 산재은폐를 찾아내 통계를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최근 10년(95~2005년)간 사업용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52만9천91건, 연평균 5만2천909건, 사망자수는 연간 1천654명임.



- 그러나 택시나 버스사업주들이 무사고 경력 유지 등을 위해 기사 개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제조합을 통해 처리해 산재통계로 잡히는 경우는 드뭄.



○ 한편 운수노조는 특수고용직인 화물운송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운수근로자들을 주 40시간 노동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운수업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야간노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제노총, 산재 사업주 강력한 처벌 요구

(매일노동뉴스, 4월 30일)

○ 국제노총(WETU) 사무국이 ‘4·28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국제노총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세계에서 매년 2억7천만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나고 1억5천만건의 작업성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과 아동·이주근로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함.



○ 국제노총은 “자본가들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중요할 뿐이지 근로자의 목숨을 지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재해율을 비롯해 소음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모든 국가가 작업장 안전보건규정인 국제노동기구(ILO) 헌정 97조와 143조, 그리고 UN헌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