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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무화 ‘부활’

관리자 2008-05-08 12:03:31 조회수 4,368
노동부는 안전 선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했던 제조업 부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를 부활, 1차적으로 내년부터 금속가공제품 제조와 광물제품제조업에 대해 방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 법령 개정안은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한 것은 제조업부문에 대한 산업재해율을 2012년까지 50%줄이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사업장 중 전기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화를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기존부터 있어왔지만 제출 의무화는 면제된 채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제조업에서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1997년 규제가 완화된 시점부터 변화된 상황을 산안보건법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점차 확대 시행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정격 용량이란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에 필요한 전력으로 그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해 위험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사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