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5/8>
관리자
2008-05-10 14: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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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산업보건 동향<5/8> 2008.05.08
1. 노사동향
▶ 민주노총,「이명박 정부에 100대 요구안 교섭」촉구 (5월 6일)
○ 민주노총은 5월 6일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8개
분야 100대 요구안에 대한 교섭을 촉구함.
○ 주요 요구안
① 비정규직근로자를 줄이고, 실질적인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하라
② 모든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및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③ 일방적 한미 FTA와 친 재벌정책 중단하고, 중소기업 활성화하라
④ 물가불안 및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노후 등 5대 민생고를 해결하라
⑤ 공공부문 사유화 및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주적 운영 보장하라
⑥ 언론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⑦ 안전한 일터 및 산재근로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⑧ 한반도운하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물류제도를 개혁하라
2. 정부동향
▶ 노동부,「병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자료」발간 (5월 1일)
○ 노동부는 병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내 책자를 2일부터 발간 배포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및 병원체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법규
○ 또한 유해·위험인자들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하는데 필요한 ‘병원 산업보건 checklist’를 제공함.
▶ 국가권인위원회,「요양병원 간병인도 야근수당·4대보험 적용」(5월 6일)
○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해서 노동관계법 위반시 감독지침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최근 노동부는 수용의사를 밝힘.
○ 권익위는 노동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요양병원 간병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외에도
▲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인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도 적용받도록 하라고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노동부는
▲ 간병인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하라는 권익위의 시정권고에는
실태조사와 산재보험 적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3. 언론자료
▶ 국내 화학공장, 70.2% 폭발위험 ‘잠복’
(안전신문, 5월 6일)
○ 노동부는 김천 소재 K유화 폭발사고를 계기로 화재·폭발위험성이 큰 합성수지 생산시설(회분식 반응기)을 보유한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국 131개 사업장의 생산시설 1123대를 점검함.
○ 점검결과, 131개 사업장 중 70.2%인 92개 사업장이 산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화학공장에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파열판·안전밸브·경보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에 대한 위반사항이 47.8%인 44개소에서 지적됨.
- 적발된 92개소의 사업장 중에 35.9%인 33개소가 MSDS교육 등 일반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방호장치미흡과 경보설비 및 계기류 미설치 건이 각각 23.9%씩 22개소에서 적발됨.
-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해 적발된 사업소는 15개소로 16.3%임.
▶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산재’
(매일노동뉴스, 5월 6일)
○ 5일 서울해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수원시 권선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임씨(45)가 진폐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임씨는 95년 12월부터 1년6개월여동안 구청 재활용픔 선별장에 근무하며 각종 생활폐기물을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99년 1월부터 1년3개월가량 소각장 청소업무를 수행함.
- 임씨는 2004년 6월 탄규폐증 진단을 받아,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출했으나, 공단측은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폐증이 소각업무 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불승인함.
○ 재판부는 “임씨는 소각기 내에서 3~4주에 한 번 꼴로 바닥 단열재 교체업무를 한 점을 미루어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각기 청소업무가 진폐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힘.
▶ 롯데대산유화 가스폭발로 노동자 2명 중상
(매일노동뉴스, 5월 6일)
○ 5일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4월 30일 저녁 7시께 롯데대산우화단지 GS건설 NCC현장에서 에탄가스가 푹발해 작업 중이던 최씨(50)씨와 박씨(34)가 2~3도의 화상을 입음.
- 4월 14일 박씨는 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다 잔류가스 폭발로 얼굴과 팔 등에 화상
- 4월 19일 근로자 3명은 탱크 안에 있던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 4월 21일 엘보(배관 연결장치) 폭발
○ 지부는 사고 당일 현장에 롯데의 안전관리 감독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인 만큼 특수작업허가서를 내야 했지만 일반작업허가서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지부관계자는 “안전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시켜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다”고 언급함.
- 공장 가동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측에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있다는 것임.
▶ 산재·고용보험 체납기업 금융 대출때 불이익
(경향신문, 5월 6일)
○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연체 내용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연체한 기업들은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에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임.
▶ LG전자, 화학물질로 인한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
(안전신문, 5월 7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과 LG전자(주)(부사장 김영기)는 6일 LG전자 본사에서 모기업-협력업체 화학물질 건강장해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함.
- 산안공단은 LG전자 1차 협력업체 171개사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분야, 작업환경분야, 근로자 건강관리분야 등 3개 분야 25개 항목을 평가함.
- LG전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개선 및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협력업체 근로자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게 됨.
▶ 근로복지공단 항소는 노동자 건강권 파괴행위
(매일노동뉴스, 5월 7일)
○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김혜진 지회장)는 “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공단측 관계자로부터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힘.
- 서울행정법원은 지회 조합원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김혜진 지회장은 “노조탄압을 지속하는 회사측에 대한 노동부의 묵인과 지도감독소홀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함.
▶‘과로추방운동’나선 노동안전보건단체들
(매일노동뉴스, 5월 7일)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이달 중 ‘과로사회추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
- 또한 한국노총은 ‘교대제 노동자 실체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과로사를 유발하는 교대제와 장시간노동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중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천354시간 근무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천시간을 초과함(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천701시간)
- 우리나라 사업장의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약 35~40%인 반면에 OECD 보고에 의하면 유럽 11개국 평균 교대근무자 비율은 8.1%에 불과함.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과로사를 유발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잔업수당·특근 등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교대제 역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민주노충 전 사업장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