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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사업장도 응급의료장비 구비하자

관리자 2008-05-17 19:19:45 조회수 3,922
앞으로 터미널 같은 다중이용시살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다수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사업장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현행 응급의료법과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터미널이나 경기장·교도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사업장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근 직업성 뇌심혈관계질환을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응급장비 구비의무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3천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은 “3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간 1명 이상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다”며 “직무스트레스와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직업성 뇌심혈관계질환을 고통받는 노동자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산재신청은 2000년 1천277건에서 2004년 3천298건으로 2.6배 증가했으며, 전체 산재 사망자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1천493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숨지거나 요양 중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4~6분, 뇌출혈 등 다발성외상 환자는 1시간, 급성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3시간, 중독환자나 중증의 화상 환자는 2시간, 사지절단상은 3시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의료 처치를 행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