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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 규제 일부 복원

관리자 2008-05-17 19:20:39 조회수 3,879
경영계와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제외됐던 제조업 부문 유해·위험장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규제완화 이후 산재사고가 70% 증가하는 둥 부작용이 상당한 탓이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단했던 제조업 부문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화 제도가 부활, 1차적으로 내년부터 금속가공제품 제조와 광물제품제조업에 대해 방지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6일 재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부문 유해·위험방지계힉서 제출의무화 제도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가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 97년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등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도입된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해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된 97년부터 재해율이 다시 상승, 프레스에 의한 산재는 99년 1천310건에서 2003년 2천232건으로 70% 증가했고, 리프트는 88건에서 135건으로 53%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2005년 조정식 통합민주당 의원이 규제복원을 내용으로 하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당시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인 결과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1.5배 이상 상회하는 조립금속제품저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기계·기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업 사업장 중 전기사용설비 정격 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가 기대된다며 이를 점차 확대·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격 용량은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필요한 전력을 말한다. 사업장의 규모를 파악해 위험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