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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검찰, 산재 취약 사업장 합동점검

관리자 2008-06-03 16:14:29 조회수 3,755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석면·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환경 불량 및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이다.

그간 합동점검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해왔으나 이번에는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화재 및 붕괴,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검찰합동 점검은 지난 2003년 하반기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돼 왔다. 그간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산업안전지도과 오만석(02-6922-0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