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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6/5>

관리자 2008-06-07 09:42:14 조회수 3,941
1. 정부동향



▶ 노동부,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관리 추진 (5월 28일)



○ 노동부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맨홀, 오폐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작업에서의 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 질식사고예방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임.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는 장마철대비건설현장점검시에 밀폐공간 작업의 3대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하여 중점 확인할 방침임.



- 안전공단은 위험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과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산소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등 필요장비의 무상대여를 실시할 방침임.



▶ 노동부,「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실시 (5월 28일)



○ 노동부는 침수, 토사붕괴 등의 사고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6월한달 동안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점검대상: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전국 900여개 건설현장



- 점검사항: 침수 및 토사붕괴 등 장마철 위험요인 예방대책, 추락 및 낙하 재해예방 조치, 인화성물질 관리실태 등



○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등이 극히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할 방침임.



○ 한편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공종별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보건 수칙이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을 건설현장에 보급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노사정,「제13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6월 3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3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6월 3일 16시/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복규제 개선(일원화) 방안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6월 3일)



○ 환경부는 6월 3일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개정안



-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차량의 의무운행기간을 구조변경검사를 받은날부터 2년으로 설정 등



▶ 환경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6월 3일)



○ 환경부는 6월 3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주요개정안



- 시행령개정안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에 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



- 시행규칙개정안

·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미국(85%이상), EU(80%이상) 등 선진국 수준을 감안하여 70%이상에서 80%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노동부,「제10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개최 (6월 4일)



○ 노동부는 ‘제10차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6월 4일 15시/산안국 회의실

- 안건: 진폐재해자 요양·보상체계 개편방안(노동부초안), 진폐증 사망인정기준, 진폐재해자 실태조사 관련사항 등



▶ 근로복지공단,「08년 상반기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개최 예정 (6월 5일)



○ 근로복지공단은 ‘08년 상반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5일 16시/공단 5층 SMART ROOM

- 안건: 진료비 등 착오청구에 대한 기금의 내부적 구분 검토 등





▶ 노동부,「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예정 (6월 11일)



○ 노동부는 ‘제2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함할 예정임.



- 일시: 6월 11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6건 심리 및 재결





2. 언론자료



▶ 뇌 동맥류 앓던 학습지교사 뇌출혈도 산재

(매일노동뉴스, 6월 2일)

○ 평소 고혈압과 뇌 동맥류를 앓고 있던 학습지 교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1일 학습지교사 공씨(41)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출혈 발병 직전 3개월 동안 담당 회원수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났고, 발병 2주일 전 공씨는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했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과 뇌 동맥류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퇴출 스트레스’ 공무원 돌연사

(매일노동뉴스, 6월 2일)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던 방송통신위원회 6급 전산주무관 오씨(40)가 29일 우정사업본부 기숙사에서 사망함.



- 오씨의 사망은 전부조직 개편 이후 진행된 공무원 재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건임.



○ 과거 정통부 통신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오씨는 지난 3월 정통부가 방통위로 통합되면서 대기발령된 상태이며, 오씨는 퇴출후보군 교육‘으로 불리는 직무교육을 받고 있었음.



○ 고인의 동료들에 따르면 오씨는 사망하기 전날까지도 직무교육과 보직배치여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짐.



- 사망전인 28일, 1개월 단위로 총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직무교육의 1차 과정을 마치는 평가시험을 치렸으며, 이날 밤 동료들 곁에서 밤 늦게까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으로 알려짐.



▶‘자발적 잔업’도요타 과로 산재

(한겨레, 6월 3일)

○ 도요타는 지난 5월 모든 카이젠에 대해 6월부터 100% 초과근무 수당을 주고 카이젠이 근로자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줄이겠다고 선언함.



- 카이젠은 도요타의 오래된 품질관리 방식으로, 모든 근로자를 8명씩 한 조로 짜 동아리로 편성하하여 정규 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업무 향상을 위한 토의를 하는 것임.



○ 2002년, 과도한 카이젠에 시달리던 30살 근로자가 사망함.



- 그는 동아리의 반장이 된 뒤 카이젠에 한달에 무려 144시간을 추가근무함.



○ 당시 도요타는 카이젠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007년 12월 일본 지방법원은 카이젠도 회사의 관할 아래 이뤄지는 업무로 최종 판정함.



▶ 한국노총, 규제완화 대응 착수

(매일노동뉴스, 6월 4일)

○ 경제5단체는 지난 3월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부에 통보함.



○ 노동부도 지난달 19일 노동규제심의위원회를 노동규제개혁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 이에 한국노총은 “반노동적 규제완화 대응팀‘을 구성하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규제완화 조치가 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임.



○ 또한 한국노총은 노동규제개혁위에도 참여해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문제점과 일방적 추진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힘.



▶ 안전관리자가 있어도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6월 4일)

○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산재발생의 70%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발생함.



○ 한국안전관리사협회는 안전관리자 50% 이상(건설업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사업장에서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사업주의 의도대로 산재은폐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주장함.



- 대행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건설안전관리자의 경우 사업주에 잘못 보였다가는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임.



○ 또한 기업체에 고용돼 있는 안전관리자 역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함.



○ 한기운 안전관리사협회장은 “지금 같은 구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사업주를 대신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가리기 위한 일로 전락해 있다”고 언급함.



▶ 공무원 1만명당 5명꼴로 과로사

(매일노동뉴스, 6월 4일)

○ 2001년~2005년 과로사 공무원수는 모두 462명임.



○ 2001년 94명, 2002년 107명, 2003년 100명으로 증가하다가 2004년 90명, 2005년 7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주로 일선 파출소나 119구조대 근무자들이 과로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관은 63명 중 32명, 소방공무원 11명 중 9명이 파출소나 구조대 소속이였으며 과거 정통부에서 과로사한 17명 중 10명은 우편집배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