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 해치는 42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신설ㆍ강화
관리자
2008-06-23 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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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42종의 노출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된다.
노동부는 17일자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노출기준이 신설되는 물질은 피부를 통해 높은 독성을 나타내는 디클로로아세트산 등 13종, 강화되는 물질은 발암성 추정물질인 브롬화비닐 등 29종이다.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신설되는 물질을 포함 총 715종으로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보호구 지급ㆍ착용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