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안전교육, 직종별로 세분화 추진
관리자
2008-06-23 2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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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시간 이수가 의무화된 기업안전교육이 근무내용, 경력 등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경련이 발표한 기업활동 규제개혁과제 30선에 대해 노동부가 그 방안을 마련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로 나선 것.
지난 11일 전경련은 규제개혁 과제 30선을 발표하면서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안전교육시간 8시간 이수 의무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재해는 무조건 산업재해로 간주 ▲산업안전법상, 음주작업에 대한 제재 규정 불명확한 점 등 비현실적이거나 내용이 모호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6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채용전 8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업무별 특성이나 위험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직종 및 작업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세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4일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1993년부터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집계되는 전체 재해자의 99% 이상이 요양신청서를 파악하고 있으며, 요양신청서도 근로자가 직접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의 부담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시간 음주가 주로 식사시간에 이루어지는 등 관행화돼 법을 통한 강제 금지하는 것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이는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