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6/20>
관리자
2008-06-23 23:00:01
조회수 3,838
1. 정부동향
▶ 노동부,「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혜택」(6월 17일)
○ 노동부는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근로복지공단,「제93차 이사회」개최 (6월 18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3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6월 18일 8시/도원 목련실
- 안건: 제294호 직제규정 개정(안) 등
▶ 노사정,「제1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6월 18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4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 15시/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개선 방안
· 안전보건관련 ILO 협약의 비준을 위한 목표 설정
▶ 노동부,「제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개최예정 (6월 19일)
○ 노동부는 ‘제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6월 19일 11:00/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룸
- 안건: 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 등
▶ 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3일)
○ 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7월 3일 14시/COEX 컨퍼런스룸 330호
▶ 안전공단,「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3일)
○ 안전공단은 ‘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3일 13시30분/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 안전공단,「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4일)
○ 안전공단은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4일 13시/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2. 언론자료
▶ 특정 업종 가리지않고 산업재해 증가
(매일노동뉴스, 6월 12일)
○ 1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산재의 31%가 기타산업에서 발생, 87년과 비교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사망자의 경우, 전체 산재 사망자 2천493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이 1천235명으로 49.54%를 차지함.
○ 그러나 기타산업 사업장 1천22개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서비스 실태 및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 사업장 80%가 ‘안전하다’고 답해 산재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김태구 인제대 교수(보건안전공학과)는 “지금까지 정부의 산재 예방사업이 제조업 및 건설업 위조로 전개돼왔다”며 “기타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함.
▶ LG전자 新그린프로젝트 가동…환경전략팀 전면 개편
(매일경제, 6월 12일)
○ 기후변화협약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국가들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5.2% 감축해야 함.
-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CO₂평균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의무를 가짐.
○ LG전자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의 환경전략팀을 전면 개편해 본격적인 '환경경영'에 나섬.
- 인력을 20명에서 50여 명으로 늘리고, 환경전략팀의 30%가량인 기후변화 관련 인력 중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영입한 환경 전문가로 채우는 등 사실상 환경전략팀을 재발족시킴.
▶ '환경 출입증'에 美·中 수출기업 비상…EU 규제법안
(한국일보, 6월 13일)
○ 유럽연합(EU)이 1일 인체 유해 화학물질 등의 반입을 엄격 규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규제(REACH) 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미국, 중국 등의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림.
- 연간 1톤 이상의 제품을 이 지역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사전등록을 의무화함.
- 사전등록을 마친 물질이나 제품은 12월 1일 이후 정식으로 등록해 인증을 받으면 되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은 역내 반입이 금지돼 EU 수출이 원천봉쇄됨.
○ AP통신은 “법안 시행에 따라 중국 기업에 5%의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서도 “인도 등 경쟁국 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워싱턴 포스트는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EU의 수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함.
▶ 日직장인 스트레스 세계최고 <美조사>
(연합뉴스, 6월 16일)
○ 로버트 헬프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17개국 기업의 관리직을 대상을 실시한 '2008년 국제직장조사' 결과, 일본 직장인의 61%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룩셈브르크와 함께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남.
- 연차 유급휴가와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도에 관한 조사에서도 일본 직장인들의 85%는 유급휴가를 완전 소화할 수 없다고 응답해 17개국 평균인 55%와 큰 차이를 보임.
-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국가의 47%가 도입됐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은 28%가 도입된 것으로 조사돼 최저수준을 기록함.
▶ 서울대병원 노동자 5명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
(매일노동뉴스, 6월 17일)
○ 16일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등에 따르면, 4일 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요양승인신청을 낸 서울대병원 근로자 8명 중 5명에 대해 산재요양 승인결정함.
- 2명은 불승인 결정, 1명에 대해서는 추가검진 결정
○ 서울대병원분회는 산재요양신청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병원측의 태도와 요양 신청자들을 심의하는 데 있어 산업의학 전공의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기준을 문제시함.
▶ 대법 "조퇴後 회사탈의실서 사망, 업무재해 아니다"
(연합뉴스, 6월 17일)
○ 대법원 3부는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함.
○ 가스충전소에서 일하던 A씨는 04년 12월 직원 탈의실에서 역기대에 잠을 자는 것처럼 반듯이 누운 자세로 30㎏짜리 역기에 목 부분이 눌려 사망한채 발견됨.
-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오전 10시30분께 회사에 나왔으나 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에서 나감.
- 수사기관은 타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림.
○ 1ㆍ2심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 시설에서 근로자가 부상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 업무 행위 또는 준비ㆍ정리 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힘.
○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조퇴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집에 가지 않고 탈의실에서 쉬었다고 해도 업무에 복귀하려 했다는 의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도중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