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동향
관리자
2008-07-05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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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동향
▶ 한국노총,「산재예방캠페인」전개 (7월 1일~10일)
○ 한국노총은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7월에 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전국 주요 사업장을 순회하며 ‘산재예방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7.1 부산 / 7.8 인천 / 7.10 충북 / 서울 등지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맞춰 실시될 예정임.
또한 계간지 ‘노동현장의 안전보건’ 여름호, 산재예방포스터 시리즈 2종을 제작하여 단위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임.
▶ 삼성반도체 대책위,「노동부 규탄 기자회견」개최 (7월 2일)
○ 삼성반도체 대책위는 ‘노둥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7월 2일 13시/코엑스앞
2. 정부동향
▶ 노동부,「이삿짐운반용 리프트안전기준」시행 (6월 26일)
○ 노동부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프트 설계부터 제작ㆍ완성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고시ㆍ시행한다고 밝힘.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설계ㆍ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 사용 사업주는 사용중 장비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 노동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산재보험료」고시 (7월 1일)
○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을 고시함.
- 월 평균 산재보험료 부담액(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은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19,750원,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13,720원, 레미콘 자차기사 68,780원, 학습지 교사 16,110원, 골프장 캐디 38,860원임.
▶ 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3일)
○ 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7월 3일 14시/COEX 컨퍼런스룸 330호
▶ 안전공단,「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3일)
○ 안전공단은 ‘모기업 협력업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3일 13시30분/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 안전공단,「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4일)
○안전공단은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4일 13시/ COEX 컨퍼런스센터 320호
▶ 안전공단 ,「2008년도 사업장 산업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예정 (7월 4일)
○ 안전공단은 ‘2008년도 사업장 산업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4일 1시/COEX 3층 컨퍼런스센터 330호
▶ 안전공단 ,「안전의식지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기술심사」개최 예정 (7월 8일)
○ 안전공단은 ‘안전의식지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기술심사’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7월 8일 10시/공단본부 4층 작은마루
3. 언론자료
▶ 요양·보상체계 개편안은 개악 <전국진폐協>
(연합뉴스, 6월 26일)
○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26일 태백시 진폐복지관에서 긴급 대의원 대회를 열고 최근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진폐환자 요양보상체계 개편안에 대해 크게 반발함.
- 진폐환자들에게 지급해 오던 휴업급여, 유족 및 장애 보상 등을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보상체계 개편안을 추진중임.
○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개편안은 환자들의 정당한 요양권을 박탈하겠다는 음모와 다름없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교통사고·산재 '위자료 산정기준'
(조선일보, 6월 27일)
○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힘.
- 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함.
○ 위자료는 정해진 법률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전형적인 사건의 위자료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음.
▶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 72% 근육통·관절염 고생
(국민일보, 6월 30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07년 경인지역 모 대학병원 직원 10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72%에 해당하는 785명이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함.
○ 또한 민주노총이 2003년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사업장별 실태조사에서도 병원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율은 76.9%로 건설사업장(47.5%) 화학사업장(52.8%) 등보다 높은 수준임.
○ 병원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이유는 업무 특성상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임.
▶ 산재의료관리원 내일부터 '산재의료원'으로
(매일노동뉴스, 6월 30일)
○ 산재의료관리원이 7월1일부터 한국산재의료원(K-medi)로 변경되고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됨.
- 산재의료관리원은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미약했던 산재보험시설 설립과 설립을 위한 기금출연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법인 성격도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함.
▶ 안전통로조차 없는 죽음의 건설현장
(매일노동뉴스, 7월 1일)
○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30일 오전 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아너스빌-보광건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달 29일 근로자가 철근에 복부를 찔려 사망했다”고 밝힘.
- 또한 21일에도 타워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덧붙임.
○ 지부는 “6월에만 세 차례 노동부 안산지청에 위험상황 신고를 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산업안전 고발까지 했다”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요구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노동부와 경남기업·보광건업이 근로자를 살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민주노총 "규제완화하면서 서울선언 실천할 수 있나"
(매일노동뉴스, 7월 1일)
○ 30일 민주노총은 세계노조대표자들과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을 규탄함.
○ 기자회견에서 “서울선언서가 세계적인 노사정 합의라는 점을 존중해 동의를 표했지만 한국에서는 집행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힘.
○ 민주노총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즉각 폐기 △안전보건에 대한 강력한 정책 수립 △기업의 안전보건정책 수립시 노조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함.
▶ 노동규제 완화땐 노사갈등만 커질 것
(경향신문, 7월 1일)
○ 2008년 국제안전보건대회 참석한 아산 디우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은 “ILO는 노동을 단순한 상품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근로자가 안전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그는 국내 재계의 노동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현명한 계산법이 아니다. 지나친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힘.
○ 산업재해 분야 전문가인 디우프 사무차장은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의 4%를 산업재해로 잃는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산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동우화인켐서 또 정체불명 가스유출
(매일노동뉴스, 7월 1일)
○ 30일 금속노조 삼성대책위와 금속노조 동우화인켐비정규직분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평택 포승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동우화인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스가 유출됨.
○ 최현기 분회장 등 분회간부들은 회사측에 원인규명을 요구하면서 “적어도 환기는 돼야 일하지 않겠나”라며 작업을 거부함.
-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항의하는 간부들에 대해 “냄새가 나지만 유독가스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동우화인켐에서는 지난달 12일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로 8시간 동안 공장가동이 중단된 바 있음.
○ 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측에 냄새의 정체를 파악할 기계 설치와 조합원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함.
▶ 시멘트공장 주민 건강피해 논란 여전
(내일신문, 7월 1일)
○ 환경부가 30일 인체 유해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함.
① 폐기물 소각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② 폭발성 물질, 의료폐기물, 폐유기용제, 폐유독물 등 유해성이 큰 폐기물 처리 금지
③ 대기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
○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관리방안에 대해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반응임.
- 가이드라인도 업계 자율로 한다는 것이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입법화’를 주장함.
- 허가제 전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 넘기지 말고 환경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