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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8월 중 ‘폭염 휴식시간제’운영 된다

관리자 2008-07-07 16:21:38 조회수 3,997
올해부터 기상청의 폭염특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노동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 부처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아열대화(化)가 가속화됨으로써 올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ake)’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의 운영시간은 오후 1~3시까지 두 시간대로 야외작업장 등이 1차적인 대상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노동부 등은 일선현장을 중심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에 운영을 적극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소방방재청은 폭염특보제가 발령됐을시에 대비해 노약자거주 지역에 119구급대를 전진배치하고 순회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건강관리사’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적극 활용해 폭염에 의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폭염특보제는 그 기준이 ▲하루 최고기온 33℃, 열지수 최고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의보를 발령하고 ▲하루 최고 기온 35℃에 열지수가 최고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열지수는 날씨(기온·습도)에 따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것으로 27이하가 정상이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6년 여름철에 출동한 구조·구급 활동현황에 따르면 폭염관련사고는 일사병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체력이 약한 61세 이상 노인층이 사고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여름철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런던을 비롯해 파리 등 유럽지역에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는 폭염발생에 대비해 에어컨 등이 설치된 관공서, 은행, 대형서점 등을 ‘폭염대피소’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경우 여름방학에 돌입하기 때문에 폭염시의 사고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이외에 군인, 경찰 등과 집단수련회 등에 참여하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적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