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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혁’ 추진

관리자 2008-07-07 16:23:25 조회수 3,893
한국노총 산업안전 관련 상임집행부들이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노총은 3일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산안간부 총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업계획 논의와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됐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날 직접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산업안전 관련 부문이 다수 포함됐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산업안전 규제완화만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다른 연구소보다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업장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총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엘지전자노조 위원장 시절부터 산업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산업안전강의를 포함시키도록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특강도 위원장이 자청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 외에도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이 ‘노동건강운동의 내일, 그리고 노조의 과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올해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현장조직화와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산업안전보건활동 평가·지표 개발 △여성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실태조사 △교대제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소규모 사업장 안전기술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도 안전·보건 차별금지해야

한국노총 산업안전 공동임단투지침 확정


한국노총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동임단투지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이 3일 발표한 산업안전 공동임단투지침에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7가지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우선 산업안전과 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단협요구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작업환경측정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직업병 예방을 위해 적정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확보하고, 인체공학적 기계설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성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대책 수립시 노조 참여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하청노동자에게도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하도급노동자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실시와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하도급업체 노조 참여 보장도 촉구했다.



이밖에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상시적으로 보장하고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