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건축물 철거시 석면 함유 조사 받아야

관리자 2008-08-11 15:32:19 조회수 3,909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 예고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전문기관을 통해 반드시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됐을 경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토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사업주에게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한 뒤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 등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같이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