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무료검진 3개월만 근무해도 혜택
관리자
2008-08-14 09: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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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석면 관련 업무에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노출 정도에 따라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시 발생되는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석면관리대책에 따르면 우선 ▲석면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면피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상하고 ▲석면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부는 건축물과 피해근로자의 실태를 파악에 나선다
이르 위해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인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석면해체·제거와 관련한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취지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람이 석면 유무 여부를 조사, 석면을 발견한 경우 해체 전에 신고토록 했다.
노동부는 전·현직 근로자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인 건강관리수첩 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 중 3년 이상 종사근로자에서 석면노출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