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대 산안법 위반 즉시 사법조치
관리자
2008-08-14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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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점검의 실효성 확보 위해 조치기준 강화
11월부터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사업장들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위주의 가벼운 행정조치만 해온 결과 사업주의 법 준수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망재해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협착, 건설업의 추락방지에 대한 안전상의 조치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이며 특히 점검일 직전 2년간 사업장 점검을 통해 1회 이상 안전·보건 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다시 적발될 경우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장으로 간주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10월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조치기준 강화 방안의 최종 목표는 추락, 협착 등의 재래형 사고성 사망재해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조치기준을 강화해 점검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주의 의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