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근로안전
관리자
2008-08-18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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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안전과 보건점검을 태만히 하고 중대재해 특별감독까지 부당하게 유보해 감사원에서 징계요청을 받았다.
기업 역시 보고의무 태만으로 사법처리를 권고 받는 등 노동산업 안전 업무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노동부와 9개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대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것.
감사원은 2006년 5월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근로자 15명이 사망하고 2008년 1월에 냉동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 및 폭발로 근로자 4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취지에 이번 감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일부 노동부 관료들은 안전보건업무를 태만히 한 것을 넘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특별감독을 부당하게 유보하기까지 한 것.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대전 지역 한 공장에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환자가 4명이 발생하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으며, 2004년 협착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종합적인 조사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통상업무에 따른 점검을 하루만 실시한 것.
대전청에서는 2005년 11월8일 다른 사업장에서도 한 공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특별점검’을 할 때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70건이 있었는데도, 보건관리자의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만 믿고 실제 사후관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같은 회사 다른 공장에서도 2006년 6월29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나 근로자 근태자료 등 기본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대전청의 태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7년 3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명이 돌연사 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특별감독 계획이 수립됐으나 노동부 지침을 외면하고 노사자율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것.
감사원은 대전청의 보건점검을 태만히 하고 특별감독을 유보시킨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타이어 제조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의 경우,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타이어 제조 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뇌·심혈관 질환 등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업무를 태만히 한 사례가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또한 사업주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전지역의 근로자 2명이 각각 30일과 20일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그러나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는 등 4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
이에 감사원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보건 관리대행도 허점투성이긴 마찬가지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 대해 대행기관이 기본 점검항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
경인과 대전지역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살펴본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102건의 법령위반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45건은 사업장 위반내용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 회사에서 질병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12명에 대해 5명은 건강 상담을 하지도 않고, 나머지 7명은 1년간 1회 건강 상담에 그쳐 질병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인지방노동청 평택지청과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위탁받은 대행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원은 관련기관에 업무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