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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한국타이어, 産災 29건 보고 '누락'

관리자 2008-08-18 09:12:28 조회수 3,935
감사원 "노동부, 부당 감독 유보"…징계조치



한국타이어가 2005부터 2006년 6월 29일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총 29건을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노동부 직원과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해 산업재해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징계조치했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노동부장관에게 "특별감독을 부당하게 유보한 대전지방노동청과 노동부 직원을 징계처분하라"며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직원 A 씨는 2005년 4월 고무 부스러기를 빼내다 밸브에 팔이 끼어 187일간 입·통원했고, B 씨는 같은 해 8월 압착롤에 손가락이 끼어 53일간 입·통원했다. 또 C 씨는 2005년 1월 지게차 전복사고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55일간 입·통원했으며, D 씨는 같은해 7월 튀어나온 스틸가닥이 다리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23일간 입·통원했다. 이 밖에, 성형기에 발이 겹질리거나, 자동창고 기둥과 대차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등 2005부터 2006년 6월 29일 사이에 발생한 총 29건의 사고가 신고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한국타이어가 건강검진 결과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근로자 70명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직원 E 씨가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말만 믿고 실제 사후관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적정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07년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 사망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도 "대전지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유보해 노사자율 점검의 공정성·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근로자 집단사망 사건과 열악한 작업환경, 회사 측의 은폐 시도 등이 보도돼 문제가 확대된 후인 2007년 11월에야 특별감독에 착수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의 남편인 조현범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사돈기업'으로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인턴사원으로 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