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산재 판정, 질병판정위 숙제풀까
관리자
2008-08-27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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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제고" vs "달라질게 없다"…민노총 "제3기관 독립" 주장
지난 해 산업안전보험보상법이 개정돼 노동자들의 직업병의 산재인정을 위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도입됐으나 민주노총이 이에 불참하는 등 직업병의 산재 인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 전국 6개지역본부에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총 240여명의 판정위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의 산재 판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협의회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가 참여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언제나 논란의 대상, 직업병 업무연관성
업무상 질환 등의 판정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업무 연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환에는 논란의 정도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 초 서울행정법원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환에 대해 2006년 대한간학회의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업무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대한간학회는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란 보고서에서 '과로·스트레스는 간질환의 발병·악화와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관련 연구가 학술논문도 아니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업무연관성을 인정한 것.
당시 대한간학회는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총도 간학회의 소견에 지지를 보내며 관련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산재보험법 개정 과정에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해 재해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불승인이 남발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 등이 제기됐으며, 근골격계 질환·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중심으로 업무연관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전문가 식견이 중요해져
근로복지공단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업무연관성 질환에 대해 공단의 편의 등에 따라 불승인 판정을 내린다는 신뢰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등이 도입되게 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전에는 공단 측이 자문의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했다. 이 때문에 공단이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며 산재여부도 판단하게 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개정 산재보험법에 의해 도입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사 추천위원 및 전문가(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노무사회)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국의 공단 6개 지역본부에 240여명의 판정위원들이 직업병에 대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직업병은 사고와 달리 업무연관성 증명이 쉽지 않아 판정위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업무도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노사의 전문가들의 식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 공정성·객관성 제고 될 것 vs 달라지는 것 없어
경총의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활동이 두 달도 되지 않은 지금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구성돼 예전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아직 싸늘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전문가 구성이 많아진 것은 다소 나아졌으며 노동운동 등 노동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도 "그러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존의 자문의사협의회 구조에서도 노동계 추천인이 있었으나 별반 큰 영향은 없었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은기 국장은 "질환 판정을 하는 전문가들에 있어 산업현장을 잘 아는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의 구조로서는 예전 자문의사협의회와 비슷한 내용과 결과로 일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위원회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산재판정이 제3의 기관으로 독립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