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주공 아파트 마감재, 환경부 오염물 방출기준 초과

관리자 2007-04-12 22:46:11 조회수 4,809
새집증후군 원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보다 최대 17배 초과


김훈기 기자 bom@pbj.co.kr



[프라임경제]대한주택공사(사장 박세흠)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마감재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관문틀용 페인트와 륨카펫의 경우 모든 제품이 환경부의 법적기준을 1.5배~17배 가량 초과 했으며, △목공사용 접착제와 내부용 실링재의 경우 상당 제품이 환경부의 법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감재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과다 노출시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의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실내 문틀용 페인트, 유성접착제, 건축 내부용 실링재 등 일부 마감재 품목은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주택공사의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험의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품질시험소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건교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품질기준 조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관문틀용 페인트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시험 결과 “5개 생산회사 제품 모두 환경부 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시급한 기준설정을 통한 친환경적인 페인트 생산유도 및 현장에서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5개 업체 중 C사의 아크릴우레탄에서 의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이 환경부 기준인 4.00mg/㎡.h 미만을 넘어 62.81mg/㎡.h으로 16배나 높게 검출되었다.

또 주공이 공동주택 바닥재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의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이 현재 기준을 4배~17배까지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B사는 6.92mg/㎡.h로 나타나 환경부 기준인 0.40mg/㎡.h을 17배나 초과했다.

내부용 실링재의 경우 시판용을 시험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 욕실 및 주방가구용의 경우 일부 제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끼우기용, 바닥재용의 경우는 모든 제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온돌마루재의 경우 모든 제품이 현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포름알데히드(HCHO)에서 2개의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주공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마감재의 일부는 “많은 양의 오염물질 방출이 예상되지만, 친환경 시험의 의무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품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주공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감재의 경우 실내 공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새집증후군 등 심각한 실내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환경부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오염물질 방출량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내문틀용 유성페인트, 목공사용 유성접착제, 내부용 실링재 등에 대한 방출량 기준 마련과 친환경 시험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