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 소홀땐 즉시 과태료
관리자
2008-10-08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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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부터… 직업병 위험물질 13종 허용기준 제도 시행
내년부터 작업장의 포름알데히드와 노말헥산 등 직업병 위험물질 13종에 대한 노출농도가 규정을 초과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가 발암성물질 등 인체에 특히 유해한 직업병 위험물질에 대해 유해인자 ‘허용기준’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허용기준’은 규정된 노출농도를 초과할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노출기준’과 달리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노동부는 허용기준을 정하는 대상이 되는 물질 종류와 그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8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허용기준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로 선정된 물질은 총 13종으로 발암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카드늄 등 6종과 인체장해물질인 납과 노말헥산 등 7종이다.
다만 현존 기술로 시설·설비의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임시·단시간 작업인 경우 등은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 작업이며 단시간은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을 말한다.
허용기준 제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중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만으로는 직업병 위험물질 등 특히 유해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이같은 치명적인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2005년 경기 화성시 전자부품제조공장에서 노말헥산 중독으로 외국인 근로자 8명이 하반신 마비, 2006년과 2007년에 TCE 중독 4명 사망·4명 중독, DMF 중독 2명 사망·3명 중독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허용기준 제도의 시행으로 작업장내 화학물질 관련한 작업환경에 대해 사업주의 관심이 커짐으로서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