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체계 30년만에 개선
관리자
2008-10-10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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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합의문 채택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는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 제19차 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81년 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가 업종별이 아닌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산업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30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선키로 결정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관련심의위원회의 노사정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 산업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 중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