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산재기금 지원
관리자
2008-10-13 11:05:44
조회수 3,591
노사정, 진단비용 기금서 부담토록 합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때 사업주가 아닌 산재기금에서 지원받도록 노·사·정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이에 만연한 유착관계가 끊어지고, ‘엉터리 건강검진’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중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산재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20만명 혜택 추정)에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50인 미만(45만명 혜택)으로 확대한다. 특수건강검진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6개월~2년마다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입김에 건강진단기관이 휘둘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초 ‘특수건강진단기관의 99%가 엉터리’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법제정 30년만에 처음 이뤄지는 법체계 개선은 그동안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업종과 유해요인에 따라 구분하려는 것이다.
위원회 송해순 전문위원은 “작년 10월부터 40개 의제를 19차례 전체회의, 16차례 실무 및 간사회의, 2차례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