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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국감>김충조 '소방관 짧은 수명, 사용금지 소화약제 때문'

관리자 2008-10-13 11:06:28 조회수 3,659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58.8세로 짧은 이유가 전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소화약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10일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유럽 및 일본 등에서 포 소화약제의 위해성을 미리 예측하고 친환경 소화약제를 개발해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방관들을 위해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포 소화약제는 주로 대형유류저장탱크 화재와 지하케이블, 지하터널, 지하상가 화재, 기름유출 화재, 가스저장소 화재 등에 사용하고 있다.

김충조 의원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 안전보건 자료를 통해 포 소화약제는 포유류에서 독성이 나타나고 고온소각에 의해서만 분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혈액 및 간의 단백질과 결합해 육식동물의 몸에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들의 수명단축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현재 전기, 전자제품을 포함한 소비재 물품에 대해 포 소화약재에 들어 있는 물질에 대해 제조 및 수출입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세계주요국가의 포 소화약제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현재 친환경 포 소화약제를 개발(일명 미라클 폼)사용 중이다.

독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은 친환경 소화약제를 개발해 사용 중에 있으며, 약제의 성능은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포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계면활성제이고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이 그렇듯 환경이나 기타 위해성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