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여년전 석면 노출 산재 인정
관리자
2008-11-03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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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됐다가 악성 종양이 생긴 근로자가 법원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박모 씨는 1995년 5개월 정도 건축공사 현장에서 A건설사의 일용직으로 채용돼 천장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를 보조하고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천장에서는 하얀 가루가 많이 날려서 바닥에 쌓일 정도였지만 마스크 같은 보호 장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천장 마감재는 주로 백석면이 3~5% 함유된 석고 시멘트판으로 돼 있었다.
박 씨는 이후 다른 회사의 용접공으로 채용돼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늑막 등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악성 중피종 환자 대다수는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이들이고 악성 중피종의 잠복 기간은 보통 30~40년이다.
박 씨는 석면 가루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A건설사의 일용직으로 일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했다.
박 씨는 한 달 뒤인 2007년초 숨졌고 박 씨의 몸에서는 석면이 관찰됐다.
A건설사는 "박 씨가 일용직으로 근무했을 뿐이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당시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A건설사가 원수급인으로 시공하는 건물의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씨가 1995년께 천장 마감재 부착공사 보조 및 청소 업무를 할 때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이나 후의 직업에서는 석면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박 씨의 병은 석면 노출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요양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박 씨의 경우 악성 중피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