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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서서일하는 근로자 근무환경 변하나?

관리자 2008-11-03 17:24:20 조회수 3,806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정부 홍보 결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는 30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판매·계산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서 일하는 근로환경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좌식의자, 발받침대, 피로예방매트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건강보호 기구 및 외국의 우수사례 사진 등을 전시하여 사업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에 대한 사업주, 국민의 인식변화를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일례로 9월 위기탈출넘버원(KBS 제2TV) 기획·방영, 8~10월 라디오캠페인(CBS, KBS) 방송, 전국의 산업안전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9월26일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안내책자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 가이드'(1만부), One Page Sheet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를 제공합시다'(1만부) 등 홍보자료를 제작해 유통업체 간담회·교육 등에 배포하고 안전공단의 사업장 기술지원시에 활용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마산의 대우백화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등 일부 사업장에 의자를 비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신규점포의 주계산대에 의자를 비치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관서별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좌식의자 등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서서 일하는 작업자 건강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간공학적 작업설계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 사업장에 그 이행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꾸준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