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안전 조치 미흡 한국타이어 임원 유죄 확정
관리자
2008-11-10 15:11:59
조회수 3,825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사장 겸 연구소장 김모씨(52)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2007년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검찰 합동점검에서 원동기,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회사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자 회사 사용인인 김씨는 회사 업무에 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2심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