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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판정제도 개선 필요

관리자 2008-11-22 22:25:20 조회수 3,914
한국노총이 업무상질병 판정이나 심사기구에 대한 공정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국노총은 20일 한국노총 회관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업무상재해 판정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준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와 정유석 노무법인 산재 공인노무사(산재심사위원회 위원)·안영순 동국대의대 교수(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가 업무상질병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지난 7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 등 산재보험 관련기구가 신설됐지만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부실한 사전재해조사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무상질병과 관련해 지난해 신청된 1만5천998건 중 63.86%인 1만216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데 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설 이후에는 9월 말까지 1천89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6건(45.5%)만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 교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사전재해조사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 부족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산업 의학의 참여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 역시 △과다한 심사건수에 따른 형식적 심사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일부 참여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조건적인 연임구조 △업무상재해에 대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