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업보건센터 특수건강진단업무 지정취소
관리자
2008-11-22 2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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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은 20일 무자격 의사를 통해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업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산업보건센터는 2005년과 2006년 유해물질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의사 2명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지정취소 처분에 따라 대전산업보건센터는 앞으로 2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할 수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기준은 산업의학 관련기관에서 4년 동안 종사한 일반의 또는 2년 경력의 전문의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한편 대전산업보건센터는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가 집단 돌연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타이어에서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산업보건센터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는데도 정상 판정을 내리는 등 엉터리 판정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