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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관리자 2008-11-25 15:56:50 조회수 3,828
24일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제주도내 9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주도민 캠페인단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8월 국민캠페인단 출범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은 마산 대우백화점에서 전국 최초로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의자를 비치하고, 모 대형마트등에서도 의자 비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277조에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당연한 법적 의무를 사업자들이 이해하기는 커녕 고객인 국민들까지도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이 서서 응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주도민 캠페인단은 이런 인식속에 하루 업무시간의 90% 이상을 서서 일하는 관광업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제주지역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법적권리를 보장 받도록 해주자는 차원에서 결성됐다.

앞으로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주도민 캠페인단은 기업에게는 법적 의무사항인 의자 제공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동부에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아미 여성위원장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는 고객과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서 일하는 노동의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민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앉아서 일하고 있는 외국의 계산원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 처럼 우리나라도 고객과 사업주, 노동자가 함께 존중하며 행복을 나누기를 기대해 본다.

<참가단체-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오리엔탈호텔노동조합,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전국시설지부 제주지역지회, 전국축협노동조합제주본부, 전국농협노조제주지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