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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11/27>

관리자 2008-11-28 16:45:58 조회수 3,815
1. 노사 동향



▶ 한국노총,「업무상 재해 판정·심사기구 대폭개선 필요」(11월 20일)



○ 한국노총은 20일 3시 노총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판정 및 심사기구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함.



- 업무상질병의 경우, 2007년 신청된 15,998건 중 63.86%인 10,216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데 반해 2008년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신설 이후 9월말까지 1,089건의 신청건중 496건(45.5%)만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남.



○ 간담회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선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한 사전재해조사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 부족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산업 의학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또한 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 역시 ▲과다한 심사건수에 따른 형식적 심사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일부 참여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무조건적인 연임구조 ▲업무상재해에 대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됨.



○ 한국노총은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초로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와 산재심사 및 재심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임.





2. 정부 동향 등



▶ 근로복지공단,「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를‘맞춤서비스’로 변경」(11월 19일)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의 명칭을 산재보상 ‘맞춤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함.



○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으로, 산재신청서 처리기간이 19.0일에서 9.9일로 52.1% 단축됨.



- 또한 산재요양환자의 사회복귀까지 기간도 27.7% 단축되었으며(’05년 272.2일 → ’08.9월 196.7일),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도 ’05년 42.3%에서 ’08년 상반기 54.2%로 28.3% 향상됨.



○ 공단은 이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자 2009년 7월부터 산재근로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서비스로 변경함.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세미나」개최 (11월 20일)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 일시: 11월 20일 10시/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제: 산업재해 예방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통한 산업안전 확보 방안





▶ 김상희의원실,「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대책 정책토론회」개최 (11월 21일)



○ 김상희의원실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과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11월 21일 14시/국회의원회관 101호 특위 회의실





▶ 근로복지공단,「정책자문위원회 보험재정분과 회의」개최 예정 (12월 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정책자문위원회 보험재정분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2일 11시30분/세종클럽

- 안건: ‘09년도 사업운영계획(안)



▶ 근로복지공단,「제9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2월 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2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3. 언론 자료





▶ 대전산업보건센터 특수건강진단업무 지정취소

(매일노동뉴스, 11월 21일)

○ 대전지방노동청은 20일 무자격 의사를 통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업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림.



- 대전산업보건센터는 05년, 06년 유해물질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의사 2명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유해물질 취급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됨.



- 이번 지정취소 처분에 따라 대전산업보건센터는 2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할 수 없음.



▶ 산업재해 예방위해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유명무실

(뉴시스 11월 21일)

○ 윤조덕 한구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나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윤조덕위원 주요발제내용



·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남.

· 사업장의 관리자급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직전 건강검진은‘정상’?

(메디컬투데이, 11월 21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003년 사망한 근로자가 허위로 건강검진을 받아 사망했다”며 집단사망의 진실 규명을 촉구함.



- 2003년 9월 부정맥으로 사망한 변모씨는 1998년 대전 보훈병원에서 중증 심장질환인 심방조동 및 세동, 고혈압 등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망하기 3개월전 건강검진 결과 ‘정상’으로 판정됨.



- 당시 검진기관이었던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는 허위진단으로 인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한국타이어는 이 기관에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요청한 것임.



○ 또한 대책위는 현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요주의환자 579명 역시 허위 검진이 계속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확인한 93명 사망자와 579명의 환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할 것을 촉구함.



▶ 출·퇴근시 교통사고 '공무원만 재해상 업무 인정' 논란

(메디컬투데이, 11월 22일)

○ 2004년 10월 퇴근시 자신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과다출혈로 한 여성이 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판례를 제시하며 이 여성의 재해는 불승인함.



○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에 똑같은 출·퇴근시 사고인데 공무원은 재해상 공무로 인정받고 일반인은 인정받지 못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근로보험공단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로 일반인을 적용한다면 고용주의 경우 사용자 책임이 늘어난다”고 언급함.



▶ 치료 끝난 산재노동자 '건강 심각'

(매일노동뉴스, 11월 24일)

○ 23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권영준 교수는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신체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이들 중 61.2%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의 2명 중 1명은 일용직인 반면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10명 중 7명은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남.

- 원직복귀나 재취업에 도움을 준 사람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가 35.6%로 가장 높은 반면에, 근로복지공단(1.7%)·노동부 고용지원센터(0.6%)·장애인고용촉진공단(0.6%) 등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산재노동자 재취업하면 사회적 편익 크다

(매일노동뉴스, 11월 24일)

○ 23일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산재자의 재취업으로 최근 4년간 약 84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복귀 지원금 등 사회취업 지원사업으로 지출된 총투자액은 △2004년 127억6천만원 △2005년 202억1천만원 △2006년 227억6천만원 △2007년 273억2천만원임.

- 취업지원 재활사업으로 재취업한 산재자수는 같은기간 총 8천922명으로, 사회적편익은 84억4천836만원임.



- 2017년에는 약 393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



○ 또한 산재자 장학사업·안정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산재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로 전환했을 때보다 1인당 160만원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남.

- 현행 제도가 산재자를 사회보장제도로 흡수했을 때보다 약 6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