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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유해물질 검출 안됐지만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08-12-09 09:36:38 조회수 3,639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발병과 직업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윤모씨(44)가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휘발유, 시너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명백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발암물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은 되지 않은 상태다.

윤씨는 1986년 11월부터 인쇄소에서 약 19년간 제본작업을 하다 2005년 8월 구조조정으로 강제퇴직된 뒤 감기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에 윤씨는 2006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작업장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벤젠의 노출가능성이 큰 인쇄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며 "비록 작업장 내에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직업상 노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벤젠은 백혈병을 일으키는 확실한 독성물질이고 윤씨가 걸린 백혈병은 여러가지 병의 형태 중 벤젠과 가장 확실하게 관련된 종류"라며 "검출 당시에는 작업장에 벤젠이 없었지만 19년은 충분한 잠복기로 인정되므로 직업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