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낮은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시간 완화
관리자
2008-12-12 1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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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월 2시간에서 분기별 2시간으로 완화되고 40시간 미만 일용직근로자에 한해 교육시간이 현행 8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제완화 17건, 인·허가 및 관리·감독권 지방이양 등 총 43건의 안전관련 법령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관련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수습과 보상 및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 기관은 국가기반시설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이 지정해 관리하는 일반대상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한이 부여된다.
각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안전관리 계획을 통합, 주택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각각 수립하던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해 작성하고 풍수해대책 등 중복된 자연대책의 수립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정옥외탱크정기점검·검사를 일원화해 구조안전점검이 정기검사로 통합, 시특법 및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통합실시 등 개별법상 16개의 점검·검사가 통합될 전망이다.
소방시설업에서 퇴직 등으로 인해 예고 없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되고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면적과 합산면적이 명문화 된다.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되며 용역을 통해 안전기술 제정 대상, 범위설정, 기본법 반영 등 안전관리 및 기준이 제정될 방침이다.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크레인 등 양중기 정기안전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검사 등의 권한과 가스도매·전기사업, 열 생산시설 설치 등에 대한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