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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12/12>

관리자 2008-12-12 15:35:02 조회수 3,950
1. 노사 동향


▶ 민주노총, 「반복되고 있는 화재참사, 원청업체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라!」성명서 발표 (12월 8일)



○ 민주노총은 12월 8일 ‘이천 GS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하여 ‘반복되고 있는 화재참사, 원청업체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창고시설에는 적용 제외되고 있는 것이나,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함.



·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올해 1월 화재참사의 원청인 코리아2000의 대표이사가 1심판결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만 받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여 타사업장에 대한 출입 및 활동을 보장해야함.



2. 정부 동향 등



▶ 노동부,「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등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월 5일)



○ 노동부는 12월 5일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2.5~12.24)함.



-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수료(고시) 일부개정안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 임의 안전인증규정(고시) 일부개정안



▶ 근로복지공단,「2008년도 하반기 민원·제도개선협의회」개최 (12월 8일)



○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도 하반기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함.



- 일시: 12월 8일 10시30분/공단본부 스마트룸

- 안건: 장해보상청구서 서식 개정 등





▶ 노동부,「제4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12월 10일)



○ 노동부는 ‘제4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2월 1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21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산재보험심의위원회 요양전문위원회」개최 (12월 10일)



○ 노동부는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요양전문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2월 10일 15시/노동부 산안국회의실

- 안건: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



▶ 근로복지공단,「제10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2월 1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12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안전공단,「중소기업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공동학술포럼」개최 예정 (12월 12일)



○ 안전공단은 ‘중소기업 환경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공동학술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12일 13시30분/아주대 국제회의실

- 안건: 중소기업에 있어 환경 및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과제



▶ 한국행정연구원,「규제학술대회」개최 예정 (12월 15일)



○ 한국행정연구원은 ‘경제위기속에서의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규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15일 14시/한국기술센터 16층



3. 언론 자료



▶‘명예’만 있고‘안전감독’은 없다

(매일노동뉴스, 12월 5일)

○ 한국노총은 4일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대강당에서 ‘산업안전보건에서의 노사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발표함.



- 섬유·유통노련 등 9개 산하 연맹 290개 사업장과 노조가 없는 4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사업장은 33.6%이었으며, 미설치 이유는 ‘몰라서’가 61.9%로 가장 많았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은 52.9%로 절반 수준임.

- 명예감독신분은 노조간부가 45.2%로 가장 많았으나, 12.6%는 회사관리자인 것으로 조사됨.



○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국장은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나 명예감독관 위촉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 직업 인과관계 있으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12월 8일)

○ 서울행정법원은 인쇄소에서 근무하던 윤씨(44)가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윤씨는 벤젠의 노출가능성이 큰 인쇄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렸다”며 “비록 작업장 내에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직업상 노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 윤씨는 86년부터 19년간 인쇄소에서 제본작업을 하다 2005년 8월 구조조정으로 강제퇴직한 후 감기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음.



▶ 이천 물류창고 출금 4명, 안전규정위반 수사

(연합뉴스, 12월 8일)

○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이천경찰서는 8일 출국금지한 샘스사 관계자 2명 등 창고건물의 관리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임.



- 출국금지 대상자는 창고 관리업체 샘스사 김모(46) 과장과 김모(34) 대리, 이 회사로부터 출입문 공사를 하청받은 S사 최모(46) 사장과 김모(46) 상무 등 4명임.



○ 경찰은 화재위험을 경고했는데 공사를 계속했다는 입주업체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출국금지한 4명의 안전규정 위반 혐의를 일부 포착함.



▶ 이천 물류창고 화재, 화물노동자만 산재보상서 제외

(매일노동뉴스, 12월 9일)

○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GS리테일 물류창고 화재 사상자 12명(사망자 7명, 부상자 5명)증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했던 송두진(37)씨만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 송씨가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임.



▶ 한국타이어 직원 또 숨져

(한국일보, 12월 10일)

○ 8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직원 조모(34)씨가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2001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한 조씨는 금산공장 성형과에서 근무하던 2006년 말 '비인두암'에 걸려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고 6개월 뒤 업무에 복귀함.



- 그러나 9월 목에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 등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방사선 치료 후유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음.



○ 한국타이어측은 “조씨가 근무하던 금산공장 작업장에 대한 환경측정 결과 소음이나 유해물질 등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었다”고 밝힘.



▶ 은행노동자, 스트레스·우울증·근골격계질환까지

(매일노동뉴스, 12월 10일)

○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와 한양대 산업의학과는 9일 한국노총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신한·기업 등 3개 은행근로자 2천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함.



- 주요결과



· 하루 12~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71%로 나타났고, 위염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임.

· ‘근골격계질환의 발생감시대상’이 81%였고, 의학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의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54.5%임.



-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는 8.4%를 포함한 우울증의심자는 20%로 타산업 평균(약 15% 내외)보다 높음.



○ 조기홍 산업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속적인 산업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판중 경총 안전보건팀장은 “노사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분석 결과를 보면 노동시간 자체가 길다기보다는 은행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은행 노사가 은행에 머무는 시간을 줄인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힘.



○ 임영섭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아직까지 은행 직원자들이 다른 산업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면서도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 같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