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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칭으로 풀자

관리자 2008-12-18 10:57:16 조회수 4,387
2002년 10월부터 한 소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김모(45ㆍ여) 씨는 2006년 9월 다리가 몹시 붓고 저려 병원에 갔더니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7조에 의하면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 및 순환기계 질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스트레칭이 권장된다. 스트레칭법은 양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골반에 올린 다음 좌우로 각 10여회씩 움직인다. 또 양발을 어깨넓이로 벌린 다음 발꿈치를 10여회 올렸다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5일 산업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위험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안전매뉴얼인 ‘E-솔루션’<사진>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인간공학적(Ergonomic)’이고 ‘쉽다(Easy)’는 뜻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각 작업장별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침.




30가지로 구성된 E-솔루션은 마트 등 계산대에서 서서일하는 작업, 제품을 내리거나 쌓는 작업, 포장작업, 용접작업 등 각 작업별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설명과 신체부위별 스트레칭법도 알려준다.




근골격계질환이란 신체의 일부분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기 위해 무리하게 힘을 줄 경우 근육이나 뼈의 조직이 손상돼 목, 어깨, 허리, 손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한 근로자는 총 7723명으로 전년(6233명)보다 12.4%가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E-솔루션을 활용하려면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보건사업’ 카테고리의 ‘근골격계질환예방지원’ 코너에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노민기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산업이 다양화, 복잡화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에 보급하는 작업장 안전매뉴얼을 이용해 위험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