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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12/17>

관리자 2008-12-19 11:28:00 조회수 4,421
1. 정부 동향 등





▶ 한국행정연구원,「규제학술대회」개최 (12월 15일)



○ 한국행정연구원은 ‘경제위기속에서의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규제학술대회를 개최함.



- 일시: 12월 15일 14시/한국기술센터 16층





▶ 안전공단, 「편안한 작업장 개선,‘E-solution’으로 해결하세요」 (12월 15일)



○ 안전공단은 안전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E-solution」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함.



○ 30가지로 구성된 ‘E-solution’은 포장작업, 용접작업 등 각 작업별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자료는 업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보건사업’ 카테고리의 ‘근골격계질환예방지원’코너에서 다운로드가능



▶ 근로복지공단,「제98차 이사회 소위원회」개최 (12월 16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8차 이사회 소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12월 16일 10시/공단본부 스마트룸

- 안건: 소관분야별 2009년도 사업운영계획안





▶ 노동부,「제3차 규제개혁 자문회의」개최 (12월 17일)



○ 노동부는 ‘제3차 규제개혁 자문회의’를 개최함.



- 일시: 12월 17일 7시30분/팔레스 호텔(12층 라일락룸)

- 안건: 규제개혁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토론





▶ 안전공단,「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제6차 국내조직위원회(NOC)」개최 예정 (12월 18일)



○ 안전공단은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제6차 국내조직위원회(NOC)’을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18일 10시30분/홍보석(여의도)

- 안건: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결과 보고 등



▶ 안전공단 북부지도원,「2008년도 산업보건협의회」개최 예정 (12월 18일)



○ 안전공단 북부지도원은 ‘2008년도 산업보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18일 10시30분/북부지도원 대회의실(7층)

- 안건: 2008년도 업무상질병 및 산업보건 현안사항 발표 등





▶ 근로복지공단,「제10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2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23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안전공단,「제151차 이사회」개최 예정 (12월 24일)



○ 안전공단은 ‘제151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24일 7시30분/팔레스 호텔 ‘다봉’

- 안건: 제341호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 근로복지공단,「제11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12월 2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1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12월 24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2. 언론자료



▶ 회식때 마신 술로 인한 사고도 업무재해

(조선일보, 12월 11일)

○ 회식자리에서 비롯된 직장인의 재해도 업무·공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옴.



① 사례1



- 홍씨는 06년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다 선로 위에 떨어져 전동차와 충돌, 오른팔을 잃음.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낸 홍씨는 공단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에서 “회사를 대표한 것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회식에 참석한 홍씨의 사고는 사업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패소판결함.



○ 대법원 1부는 10일 “홍씨가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회식에서 마신 술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② 사례2



- 임씨는 2007년 1월 2차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가 비상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함.



- 원심에서는 “공무수행을 위한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봐야 하고, 회식에서 마신 술이 임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공무수행 도중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함.



▶ 석면피해 국내 첫 집단 손배소

(한겨레, 12월 11일)

○ 부산 석면방직업체 제일화학의 피해자들과 가족 22명은 10일 제일화학과 정부, 제일화학의 일본 합작사인 니치아스㈜를 상대로 석면 피해를 배상하라며 17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함.



○ 이들은 소장에서 “제일화학은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구도 주지 않고 장시간 작업하게 해 작업자들을 석면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게 했다”고 주장함.



- 또한 국가는 석면 위험성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니치아스는 일본에서 석면 생산이 금지되자 한국에 제조시설을 이전해 ‘공해병’을 수출한 책임이 각각 있다고 주장함.



○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석면 피해와 관련한 법정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를 제도적으로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정신질환 집단산재요양 승인될까

(매일노동뉴스, 12월 12일)

○ KT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집단산재요양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재 10월 해고된 ㅎ씨를 비롯해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이 왕따·감시·폭언·인권침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12일 출범한 공대위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근로자들을 모아 정신질환 집단산재요양을 신청한다는 계획임.



○ KT에서는 ‘05년, ’07년 근로자들이 정신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바 있음.



▶ 출장 전날 상경해 사고…법원 “업무 재해” 판결

(동아일보, 12월 15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4일 교육에 참가하러 상경했다 사고를 당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출장은 교육 참가를 위해 차에 탄 순간 시작됐으며, 선배 집에서 잔 것은 출장에 따른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힘.



○ 이 씨는 지난해 4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일찍 서울에 올라와 선배 집에서 자다가 방에서 불이 나 화상을 입음.



- 공단은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라며 승인하지 않음.



▶ 사업장 '종합안전관리자' 실효성 있나

(매일노동뉴스, 12월 16일)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통합적 안전관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안전 관련 중복규제 43개를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대거 포함돼 있음.



○ 주요내용



- 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월 2시간에서 분기별 2시간으로 완화



- 주 40시간 미만 일용직의 교육시간은 현행 8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대폭 축소



- 교통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관리자의 업무 겸직허용



- 전기·가스·보일러·소방 등 복합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관리를 통합하는 형태의 종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신설



▶ 산재예방사업 예산 줄고 여유자금 늘어

(매일노동뉴스, 12월 16일)

○ 15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산재기금 예산은 총 8조원으로 올해보다 약 7% 증가함.



○ 세입내역을 보면, 고용주부담금이 2천193억원으로 4.8% 증가했고 지난 7월부터 4개 직군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피고용자분담금이 38억원가량 순증함.



○ 지출항목을 보면, 산재보험 급여는 3조7천억원으로 금년대비 3.2% 증가함.



- 산재자 재활사업 예산은 462억원으로, 금년 538억원보다 76억원 감소

- ‘찾아가는 서비스’ 예산은 올해(23억원)보다 43% 증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은 1천10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24% 감소



○ 한편 산재보험의 내년 여유자금 운영은 총 3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5% 증액됨.



-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가 당초 5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



○ 민주노동당은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산업재해에 쓰지 않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규모가 원래 예산의 2배 이상 증가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