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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행정소송 패소율 감소

관리자 2007-04-12 22:59:11 조회수 4,721
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로 공단 신뢰도 제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행정소송 패소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2006년도 행정소송 건수는 총 3,626건으로 2005년도 3,375건보다 7.4%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패소율은 13.2%로 2005년도 16.3%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2003년 22.8%에 이르던 패소율을 3년 만에 13.2%까지 감소시킨 것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소송관련 전문지식 축적과 공유를 통해 업무전문성을 확보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소송의 제기내용을 보면 보험급여 관련 소송이 전체의 93.5%(3,387건)를 차지하였고, 이 가운데 요양급여가 57.2%(2,071건), 유족급여가 25.9%(939건)를 차지하는 등 두 급여 관련 소송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김원배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패소율 추이
구분 199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패소율(%) 63.4 22.8 18.1 16.3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