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동향(12/29)
관리자
2008-12-29 16:47:48
조회수 3,839
1. 정부 동향 등
▶ 노동부, 「사업장에 다양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제공」(12월 19일)
○ 노동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개선안
- 선진외국의 유해·위험성 자료를 파악하여 ‘10년까지 최신 MSDS 1만6천여종을 인터넷으로 제공
- ‘MSDS 작성 지침서’와 혼합물질의 MSDS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09년초)
- MSD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한장짜리 정보지”와 경고표지, 해당 설비에 부착 가능한 위험스티커를 50만부를 제작하여 50인미만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
- 직업병을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 30여종에 대하여는 작업공정별로 위험등급을 예측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전문교육과정 신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MSDS 작성자에 대한 전국순회교육 실시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MSDS 작성과 비치,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사용·관리하고있는 지를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 MSDS 수거·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부실 기재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
▶ 노동부, 「조선업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19일)
○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선업 위험성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고 19일 밝힘.
○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게 될 중소규모 조선업체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중에 조선업체 밀집지역인 부산·통영·목포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 노동부,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 대책」(12월 22일)
○ 노동부와 환경부는 12월 22일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재개발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 작업근로자 및 인근 주민보호를 위한 ‘뉴타운 등 재개발 현장 석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대책
① 현장맞춤형 안전작업방법제공·기술지원(‘09. 1월~)
② 재개발 현장 석면 모니터링 등 주변 환경대책 추진
③ 폐석면 적정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④ 재개발현장 석면합동대책단 운영 등 석면 집중관리(‘09. 1월~)
▶ 근로복지공단,「제10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2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12월 23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 근로복지공단,「제99차 이사회」개최 (12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99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12월 23일 17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제324호 2009년도 예산(안) 등
▶ 안전공단,「제151차 이사회」개최 (12월 24일)
○ 안전공단은 ‘제151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12월 24일 7시30분/팔레스 호텔 ‘다봉’
- 안건: 제341호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 근로복지공단,「제11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2월 24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1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 일시: 12월 24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9건 심의
2. 언론자료
▶ 청원 기상청 신축공사장 붕괴 3명사상
(연합뉴스, 12월 17일)
○ 17일 청원군 오창과학단지 내 기상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3층의 철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인부 3명이 2층으로 추락, 김모(45)씨가 사망하고 임모(50)씨 등 2명이 크게 다침.
○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의 말을 토대로 3층의 철구조물이 철근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임.
▶ 회사 회장 가족묘 돌보다 다쳐도 산재
(연합뉴스, 12월 19일)
○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19일 신발제조업체인 K사 직원 임씨(5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다 다쳤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산재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함.
- 채 판사는 “임 씨의 출장은 사업주와 총무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근무일인 수요일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함.
○ 조경업무직 사원인 임씨는 회사 간부의 지시로 경남 밀양에서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던 중 나무정리 작업을 하다 넘어져 목과 허리, 가슴을 다침.
▶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중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연합뉴스, 12월 19일)
○ 울산지법 행정부는 19일 화섬노조 울산지부장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전임자가 노조행사를 진행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이를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원고는 단협에 의해 노조업무를 전임하게 된 만큼 근로자로 인정되고 결의대회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다 재해를 입은 것으로, 이는 노조 업무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김씨는 07년 5월 화섬노조 울산지부 결의대회를 참석한 뒤 다른 곳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결의대회 장소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중 빗길에 미끄러져 골절 재해를 당함.
▶ 한국타이어대책위, 노동부 간부 등 추가고소
(연합뉴스, 12월 22일)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22일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연쇄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과 근로기준국장, 한국타이어 상무 등 9명’을 살인방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소함.
- 대책위는 지난 3월19일 전ㆍ현직 노동부 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회장 등 모두 33명을 살인혐의로 대검에 고소해 대전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임.
○ 대책위는 “사측과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돼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ㆍ은폐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3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숨졌으니 법에 따라 조사해 엄중처벌해 달라”고 요구함.
- 또한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ㆍ충남지부 등이 한국타이어 기업주와 공모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을 허위로 해 집단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함.
▶ EUOSHA, 이주노동자 안전보건보고서 발표
(매일노동뉴스, 12월 24일)
○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최근 이주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 이주근로자들은 주로 단순반복작업·장시간노동·저임금과 주야간 교대 근무등에 투입되는 경우가 자국근로자에 비해 많음.
- 유색인종 이주근로자의 경우 작업장에서 폭력과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빈도가 높아 스트레스와 과로 발생비율이 높음.
- 이주근로자들은 주로 청력질환과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산업보건관리를 받는 비율은 국가별 서비스 제공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이주근로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동등한 기회를 지공하기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이주근로자 정책그룹을 결성해 이주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을 전개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