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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09.1부터 석면제품의 수입·사용 전면 금지

관리자 2009-01-16 14:33:58 조회수 4,184
‘09.1부터 석면제품의 수입·사용 전면 금지

- 석면개스킷,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포함 -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09.1.1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전면 금지(’07.7.2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07년1월1일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을 금지한 이래 ‘08.1.1 ’석면방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 금지 등 일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여 금년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시켜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금지된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압출성형시멘트판 : 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 : 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 : 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 : 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석면개스킷제품 : 배관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개스킷, 패드 등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 건설기계, 농기계, 프레스 등 산업용기계 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등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의 노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사용 등 시중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