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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외국인근로자 자국어 건강진단결과 받는다

관리자 2009-01-28 15:43:08 조회수 4,261
23일 노동부, 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등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 보급



외국인 근로자에게 자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표를 발급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된 건강진단결과를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0개 국어로 된 건강진단 개인표를 보급한다.

10개 국어는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등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한글로 된 결과를 통보받아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용 건강진단 개인표를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127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개소에 보급하여 건강진단시 자국어로 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 스스로 출력·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청과 안전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2008년 11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47만여명(고용허가제 기준)이다. 2007년 산재인정기준 외국인 근로자 업무상질병자는 사망 20명을 포함해 138명이다.

특히 2005년 노말헥산(8명중독, 다발성신경장해), 2006년 TCE(1명사망, 스티븐슨증후군 및 급성간염), DMF(1명사망, 급성간염), 2008년 DMF(3명 급성독성간염) 등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100여명이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있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외국어로 된 건강진단 개인표 보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어로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